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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검찰이 진보신당 동영상방송국 '칼라TV'를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
 3일 검찰이 진보신당 동영상방송국 '칼라TV'를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
ⓒ 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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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오전 11시, 진보신당 동영상방송국 칼라TV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0일 용산참사현장을 찍은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칼라TV 조대희PD에 따르면, 이날 검찰 수사관 4명이 용산구 갈월동에 위치한 칼라TV사무실을 찾아와 동영상 원본 테이프를 요구했다.

칼라TV 측은 사무실 내 진입은 막았지만 원본 테이프 복사본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마침 MBC <PD수첩>에 원본을 제공했던 터라, 택배를 통해 원본 테이프를 돌려받은 뒤 이를 검찰에 제공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전제가 되는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동영상 원본을 확보하여 그 편집 여부 및 촬영장소 등을 분석함으로써 발화 당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영상은 그동안 MBC 등 공중파 방송은 물론,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인터넷언론에 소개된 바 있으며, 검찰도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이런 상황을 설명해 놓았다. 검찰은 같은날 망루를 찍은 경찰 동영상에는 철거민이 시너를 뿌리는 장면이 나왔는데 칼라TV 동영상에는 이 내용이 없어 의도적인 편집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대희 PD는 "불이 나기 전후에 상황을 찍는데 잠시 화면이 끊겼다가 이어지는 촬영상의 '커팅'이 생긴 것뿐이고 의도적인 편집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PD는 "안 그래도 MBC 쪽에서 '검찰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줘도 되냐'고 문의가 와서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료요청을 안 했고 압수수색 전에 사전고지도 없었다"면서 "요청했으면 협조했을텐데 왜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하는지 모르겠다, 강압적 법 집행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용산 참사#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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