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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 최병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수산물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판매행위가 대거 적발돼 시장과 상인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킬뿐 아니라 즐거워야 할 명절 준비를 우울하게 만들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합동단속반이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10일간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등 25건을 적발한 것을 비롯 15일 현재까지 31건을 단속하고 행정조치하였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단속은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수원, 성남 등 도내 모든 시·군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도, 시·군, 수산물명예 감시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백화점, 대형매장, 중소형 마트 등 5,894개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설날 수요가 많은 제수용 수산물과 조기, 명태, 굴비, 옥돔, 문어 등의 선물용 품목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여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되는 재래시장 수산물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되는 재래시장 수산물 ⓒ 최병렬

 

하지만 20일 오후 찾아간 재래시장인 안양중앙시장의 경우 서민들이 자렴한 탓에 즐겨 이용하는 일부 노점상에서는 원산지 표시조차 없는 제수용 수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행위가 목격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보다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특별단속에 적발될 시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도는 총 130건의 수산물분야 원산지표시 위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설, 추석 명절과 같은 특수기에 대한 집중단속과 월 1회 이상 정례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수산물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민간감시체체를 강화하여 도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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