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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만안구 뉴타운 예정지역
안양 만안구 뉴타운 예정지역 ⓒ 이민선

 

지난해 9월 28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주민 송교철(52)씨 등 11명이 안양 만안뉴타운 지정에 반대해 제기한 행정 심판에 대해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쉽게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씨 등 주민들은 행정 처분 재결기한이 지나자 ‘어째서 재결을 하지 않느냐’며 행정 심판 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했다. 주민들 문제제기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 이아무개 사무관은 “재결할 건수가 많아 길어지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한다.

 

주민들은 법에 명시된 재결 기간이 있는데 법을 잘 지켜야할 관공서에서 멋대로 법을 어겨도 되느냐고 기자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행정심판법 제34조(재결기간) 에는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에 명시된 기간은 이미 다 지났다. 12월 31일부로 위원장 직권으로 연장한 기간까지 모두 지난 것.

 

이 문제에 대해 행정 심판 위원회 이 사무관은 1월 8일 오후1시께 기자와 인터뷰에서 “재결 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 이기 때문에 지키면 좋지만 지키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사건 난이도에 따라 재결 기간은 길어질 수도 있다. 계속 보충 서면이 들어오고 있는 사건이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재결이 길어진다”고 덧 붙였다.  ‘재결’은 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 결과를 판단하는 준사법적 행위다.

 

주민들이 재정비 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지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멀쩡한 집을 왜 부수려 하느냐?’는 원론적인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 수십년은 더 살아도 될 만한 튼튼한 집인데 어째서 주민들 의견도 제대로 묻지 않은 채 부수고 다시 지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송교철씨는 지난 2008년 10월에 <오마이뉴스> 최병렬 기자와 인터뷰에서 "안양3동 일대 단독주택 지역은 개발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발하려는 처사는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며 "안양시의 개발 취지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행정 관청의 행위를 감시하고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안양시의회 또한 마치 열풍적 으로 불고 있는 뉴타운 개발 붐에 편승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었다"고 꼬집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타운 지구 지정 반대 분위기는 곧 확산됐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지 2개월 후인 지난 2008년 11월 21일에는 안양시 만안구 주민 서동욱(52)씨 등 147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은 6만명 주민들의 재산권이 결려 있는 행정행위를 함에 절대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송교철씨 등 일부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주민들 뉴타운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안양시와 경기도시공사는 만안 뉴타운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만안 뉴타운 주민지원센터를 개설했고 오는 1월 12일 개소식을 할 예정이다. 만안뉴타운 지원센터에는 경기도시공사 소속직원 3명이 상주,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뉴타운 전반에 대한 설명과 세무, 법무 상담을 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에도 송고했습니다.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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