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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광명고속도 노선 검증 용역 공고
수원-광명고속도 노선 검증 용역 공고 ⓒ 최병렬

 

수원-광명 간 민자고속도로가 환경과 개발 논리 사이에서 사업단과 시민단체들이 진통을 거듭하다 상생을 모색하고 정부의 중재로 노선 검증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노선 검증 용역 공고를 내고 기관 선정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리산 관통 수도권서부고속도로 반대 군포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리산공대위)와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사업단)는 지난해 12월 17일 수원-광명 고속도로 노선 검증 조사용역 추진 협약식을 열고 검증된 노선을 찾고 그 결과에 수긍키로 합의를 보았다.

 

또 양측은 상호협약 선행사항으로 △사업단은 검증용역이 완료되기 전인 2009년 3월 20일까지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 △공대위와 사업단은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1차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관할 것 등을 명시했다.

 

사업단과 수리산공대위는 제3의 기관 용역발주를 통해 사업단 제시 노선과 공대위 요구 수리산 우회노선을 검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노선검증 조사용역은 사업자가 용역비를 부담하고 공대위가 행정절차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무엇보다 양측은 용역결과에 승복하기로 했다. 수리산 공대위는 용역결과가 수리산 터널을 관통해도 환경에 문제가 없으며 경제적이라고 결론 나면 수긍하고, 사업자도 우회노선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면 추가 사업비를 들여 건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리산을 관통하는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노선(안)
수리산을 관통하는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노선(안) ⓒ 공람자료

 

수원-광명 민자고속도 건설 갈등과 상생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과 광명시 소하동 29.5㎞를 연결하는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는 지난 2005년말 수도권서부고속도로㈜(고려개발 컨소시엄)가 사업자로 지정됐다. 총사업비는 1조1421억원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1월 8일 '고속국도노선지정령' 개정 고시를 통해 수원~광명 간 민자고속도로 26.4km를 제17호로 지정했으며 기획재정부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신규 민자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후 군포시 수리산 구간에 터널 4개, 교각 3~6개가 각각 신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포-의왕 시민사회의 반발은 거세지기 시작했다.

 

군포-의왕 시민단체들을 주축으로 2005년 결성된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건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고속도로 건설 자체를 반대해 오다가 2007년에는 수리산에 터널을 뚫지 않고 우회하면 고속도로 건설 자체는 반대하지 않겠다며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수리산 관통반대 군포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돼 우회노선 건설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두 대책위는 2008년 8월 '수리산관통 수도권서부고속도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통합 발족해 수리산 관통은 막는 대신 우회도로 건설로 입장을 정리하고 사업자와 협의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17일 노선 검증 조사용역에 착수키로 합의를 했다.

 

이에 앞서 2007년 5월 3일 군포-의왕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반대 대책위와 사업단은 협약체결을 통해 환경영향 공동조사 등을 하기로 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정부와 지자체들에 접수 및 배부했음이 드러나 갈등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리산 공대위는 지난달 31일 군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수원-광명 고속도로 수리산 노선 타당성 검증 및 신규노선 조사용역' 공고를 통해 "1월 12일까지 용역업체 제안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수원광명 고속도로 수리산 구간 노선검증 용역공고'에 따르면 용역사업 주요 내용은 수리산 우회노선 발굴 및 타당성 조사, 수리산 우회노선 약식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사업비 산정, 수리산 관통노선 장단점 비교, 기타 공대위가 제시하는 사항 등이다.

 

또 용역업체는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2008. 7. 7) 적용해 선정하고,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하자보증포함)이며, 사업비는 5천5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시됐다.

 

특이 사항은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을 명시해 못을 박았다는 점이다.

또한 노선 검증 용역을 통해 적정한 노선이 선정될 경우 수리산 공대위와 사업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사업자는 우회노선 건설로 인한 추가비용을 부담키로 했다. 무엇보다 중재에서 나선 국토해양부도 용역이 끝날 때까지 실시계획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수원-광명 간 수도권서부고속도로 노선을 둘러싼 갈등을 노선 검증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나선 자체만으로 새로운 선례가 되는 가운데 용역결과마저 사업자와 수리산 공대위가 받아들일 경우 대표적인 국책사업 갈등 해소 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는 대화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나선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사회, 주민들과 대화로 합의점을 찾으려는 사업자,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협의를 유도하고 유연하게 인허가를 처리하려는 정부가 삼위일체로 갈등 극복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군포#수리산#수원-광명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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