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기사 수정 : 26일 낮 12시 50분]

 

미국의 부시정부는 우리나라의 일제고사와 비슷한 표준고사를 치를 때 '학부모에게 시험을 보지 않을 권리를 안내하고 이를 보장하는 지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일제고사가 미 부시정부의 표준고사를 본뜬 것이란 교육학자들의 지적 속에서 발견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최근 학부모에게 시험을 보지 않을 권리를 안내한 7명의 교사들에게 "성실 의무 등을 위반했다"면서 파면·해임이란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성열관 경희대 교수(교육과정)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미국의 표준고사를 예로 들며 일제식 학력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학부모에게 시험을 보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이런 근거로 미 캘리포니아 주가 만든 2007년 표준고사 지침(State and District Assessments)을 기자에게 제공했다.

 

 미국 표준고사 관련 캘리포니아 주가 만든 '학부모 선택권 보장' 지침.
미국 표준고사 관련 캘리포니아 주가 만든 '학부모 선택권 보장' 지침. ⓒ 윤근혁

 

이 지침을 보면 "학부모는 표준고사(STAR)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참여하지 않는 다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STAR 프로그램에 학생이 참여하지 않으려면 자녀의 학교에 불참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공정택 교육감, 미국 표준고사에 기대 놓고선..."

 

이에 대해 성 교수는 "미국이 시험선택권을 주는 이유는 학생에게 시험이 자책감을 주는 등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자녀를 보호할 권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의 표준고사에 기댄 공정택 교육감이 모순적이게도 학부모들의 체험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준 교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커다란 실수"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23일 송순재 감신대(교육철학), 한숭희 서울대(평생교육), 오성철 서울교대(교육사회학) 교수 등 교육학자 142명은 성명서를 통해 "학생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는 일제식 학력평가에 대한 참여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도 타당한 행위였다"고 징계를 받은 교사들을 변호한 바 있다. 

 

[최근 주요기사]
☞ 총파업 돌입한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공멸하거나 재벌방송만 남거나"
☞ 이정희 의원 "역사 진보 속도, 당신들 때문에 빨라진다"
☞ 성탄절, 그 형은 왜 굴뚝에 올라갔을까
☞ 누가 먼저 국회의장석 점거 들어갈까
☞ [엄지뉴스] 우리 집엔 산타 아이가 다녀갔네요
☞ [E노트] 10년차 기자가 말하는 MBC 총파업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제고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