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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가 6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 때 증거자료를 2상자에 모아 들고 참석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가 6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 때 증거자료를 2상자에 모아 들고 참석했다. ⓒ 윤성효
창원지검 진주지검 측이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역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장에서 "5·18과 관련한 부분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검찰은 최 교사가 역사교육 수업자료로 만든 참고자료인 <역사배움책>이 이적성이 있다고 보고, 이 참고자료 속에 있던 '광주시민군궐기문'과 '오월의노래'도 공소장에 포함시켜 5·18 관련 단체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조주태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은 17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5·18 부분은 이번 사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5·18 자체가 이적성이 있다고 본 것이 아니었다"면서 "공소장에서 5.18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해석을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 지청장은 "괜한 오해를 불러 일이킬 수 없다고 본다"면서 "공소장에서 5·18과 관련한 부분을 삭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최 교사에 대해 낸 공소장에서는 '광주시민궐기문(19809년 5월 25일)'과 '5월출정가(오월의 노래)' 부분이 들어 있었다. '광주시민궐기문'과 '5월출정가'는 당초 공소장의 제10항 항목에 기술되어 있었다.

 

당초 검찰은 최 교사가 사용 중이던 컴퓨터에 저장됐던 간디학교 역사교육 수업 참고자료 <역사배움책3-현대사>를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광주민주항쟁과 관련해 기술했다.

 

검찰은 당초 공소장에서 <역사배움책>에 들어있던 '광주시민궐기문'과 '5월출정가' 부분을 기술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광주민주화운동시의 계엄군에 대한 악랄한 모략을 사실시 하는 한편…"이라고 기술했다.

 

지난 16일 검찰이 법원에 낸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보면, '광주시민궐기문'과 '5월출정가' 항목은 삭제되었지만, 결론 부분(광주민주화운동시의 계엄군에 대한 악랄한 모략을 사실시 하는 한편…)은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에 대해 이석태 변호사는 "'광주시민궐기문'과 '5월출정가' 부분이 공소장에서 삭제된다면 결론 부분의 설명도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검찰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고, 결론 부분을 그대로 둔 채 '광주시민궐기문’ 등의 부분만 삭제한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광주시민군 궐기문'과 '5월 출정가'가 공소장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난 10월 5·18기념재단과 5·18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공문을 보내 공소장에서 5·18 부분 삭제와 사과 등을 요구했었다.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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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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