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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조은미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규정 등 위반으로 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창희 감사관은 "11월에 내부자 고발이 있었고 문화예술위 전현직 위원들의 감사 요청도 있어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특별조사를 벌였다"며 "기금 운용 규정 위반 등 사실이 적발돼 김 위원장을 이날로 해임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문화예술위 자체의 징계처분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조사 결과, 문화예술위는 국가재정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기금을 예탁할 수 없도록 돼있는 C등급의 금융기관 5개사에 700억원을 예탁, 101억3천만원의 평가손실을 내는 등 기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김 위원장 재임 중 2건, 200억원 규모의 부적절한 위탁으로 발생한 평가손실이 54억4천700만원에 달했다.

 

   메릴린치증권 등에 기금을 위탁해 평가손실이 발생한 문제는 지난 9월 국회에서도 지적됐던 사안이다.

 

   또 전시공간 제공 목적으로 받은 방송발전기금 10억원 중 3억원을 작가 레지던스 공간 확보라는 이유로 일반 주거시설을 구입한데다 이용률도 연간 10%로 극히 낮았으며 대학로 아르코미술관의 '프로젝트형 카페'를 운영할 사업자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장 해임은 기관장 및 상임이사가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장에서 해임된 김윤수 씨와 함께 지난 3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기관장은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면서 사퇴 대상자로 직접 거론했던 기관장이다.

 

   조 감사관은 이번 특별조사와 관련, "정치적인 압력은 없었다"며 "향후 기금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일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금운용 문제는 올해 봄 감사원이 한번 살펴봤던 사안으로 특별조사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이라며 "끝까지 갈 것"이라고 법적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문화예술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를 열고 직무대행 선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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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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