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한나라당 시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사가 아파트 건설 시행사로부터 학교부지 해제와 인·허가 등 행정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3일 공무원에게 청탁해 아파트 건설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아무개(56)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남동구 만수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남동구 논현동에 아파트 부지 11만5500㎡를 갖고 있는 I산업개발 대표 김모씨로부터 “아파트 예정부지 내에 학교용지가 있어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학교 부지 해제와 아파트 개발 승인 및 인·허가 편의를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5억 원을 요구해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은행 송금으로 2억 원, 2억5천만 원짜리 약속어음과 5천만 원짜리 통장, 12월에도 2억 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에서 7억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면서 받은 돈도 컨설팅 비용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인천시나 정치권 등과 관련된 비위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보일러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한나라당 중앙위원, 건설분과 부위원장, 인천시당 부위원장, 민주평통 남동지회장, 인천시 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회장 등을 맡아 활동하면서 시 고위 공직자, 정치인 등과도 친분을 과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지역 인터넷종합일간지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인천뉴스#한나라당 인천시당#로비명목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