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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심재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24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을 구속했다.

 

김영상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치자금을 제고받게 된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수사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4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4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민주당 측의 저지로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못하자 2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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