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농민 전용철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1억여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최진수 부장판사)는 18일 전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국가는 유족에게 1억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씨는 2005년 11월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열흘 만에 숨졌다.
국가인권위는 전씨의 사망을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고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이 사퇴하고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전씨가 숨진 다음해 유족이 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9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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