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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이 금성출판사가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과서로 지목하고 "문제의 내용을 홍보해 재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충남도교육청은 최근 충남도의회 이선자 의원이 요구한 '고교 근현대사 사회과 교과서 금성출판사 채택현황'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내년 신학기에 사용할 교과서는 지난 9월 10일까지 주문이 완료됐다"며 "도내 근현대사 교과서를 선택한 86개 고등학교 중 54.7%인 47개교가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택했다"고 답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9월 23일 충남교원연수원에서 열린 교장, 교감회의에서 문제가 되는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을 안내한 후 재선정 통해 재주문을 권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별 한국 근현대사 교과협의회를 통한 교과서 재추천과 교과서선정위원회에서 재선정 과정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과서를 재심의하도록 공문으로 철저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또 "출판사별로 교과서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가장 유의미하지만 수정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교과 담당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해 학교현장에서 교육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4일 전화인터뷰를 통해서도 "교과서용 도서의 경우 '6개월 전 주문 의무조항'에 따라 이미 주문이 끝났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달 말까지 재주문 기회를 주겠다고 전해왔다"며 "이에 따라 서둘러 일선학교 교장과 학부모운영위원들을 소집해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문제 내용을 안내해 교과서를 재선정할 기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언급은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과서로 지목하고 교과서선정위원회와 일선 학교운영위원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도 교육청 관계자의 언급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교과서 6개월 전 주문 의무조항'을 위반하도록 종용했다는 반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련 규정에는 '학교장은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당해 학기 6월 전까지 교과용도서의 발행자에게 주문하여야 한다'(제 30조)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충남지부 한성준 정책위원장은 "특정 교과서를 지목해 문제가 있다고 단정짓고 재주문을 권장하는 것은 엄연한 교육의 자율성 침해에 해당된다"며 "교육현장에 이같은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불구속 기소된 오제직(68) 전 교육감이 인사청탁성 뇌물을 받거나 공무원들을 선거에 개입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지난 달 사퇴해 한석수 부교육감이 교육감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금성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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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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