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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서 열린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항소심 재판 전경.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서 열린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항소심 재판 전경. ⓒ 지상현

지난해 12월 7일 발생한 사상 최악의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항소심 공판이 4개월여의 법정공방을 끝마친 가운데,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조선 측 선장과 항해사·회사에 금고및벌금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항소부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는 11일 오전 이번 재판의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과 삼성중공업 및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측의 마지막 변론을 들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유조선 선장 C씨와 1등 항해사 C씨 모두에게는 각각 금고 3년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으며, 유조선 측 허베이스피리트호 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삼성중공업 크레인을 예인했던 예인선장 조 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 또 다른 예인선장 김 아무개씨와 예인선단장 김 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그리고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삼성중공업 법인의 항소는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태안 일대 해안 71㎞와 100여개가 넘는 수많은 도서 등에 광대한 피해를 줌으로써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일게 되었다"면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이번 피해를 570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환경오염 피해는 향후 10년간 매년 1조3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고, 피해복구도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이러한 엄청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선박의 충돌사고의 경우, 1차적 책임은 예인선단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유조선도 3시간 전부터 다가오는 충돌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시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서 유조선 측도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해양오염 부분에 있어서도 유조선측이 충분히 해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오히려 기름유출의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유조선 측 과실책임이 매우 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조선 선장과 항해사는 자신들의 과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그 책임을 예인선단에 떠넘기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예인선단의 출항은 정상적인 신고와 허가에 의한 출항이었으나 악천후로 인해 표류하게 되어 유조선에 접근하게 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충돌사고가 난 원인제공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유조선이 경계의무를 불이행하고, 부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한 부분도 책임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유조선은 통제력을 잃고 떠밀려 오는 예인선단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예인선단의 진로를 가로 막아 충돌이 일어났다"면서 "충돌 이후에도 적적할 오염방제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오염을 가중시키는 행동으로 일관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조선 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건으로, 피해자인 유조선 측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공범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설령, 다가오는 예인선단을 피하기 위한 피항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삼성T-5호의 예인줄이 끊어져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세계적 기업인 삼성중공업이 겨우 몇 천만 원의 비용을 아끼려고 중고의 낡은 예인줄을 사용하다가 줄이 끊어진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유조선 측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인줄이 끊어져 충돌이 일어난 것을 예상하여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추측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충돌이후  유조선의 선장과 선원들은 규정에 따라 유출되는 기름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최종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에 230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 6월 2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는 예인선 선장 조 아무개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또 다른 예인선장 김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삼성중공업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장 김 아무개씨와 유조선 측 법인, 유조선 선장 C씨와 항해사 C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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