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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경 간디학교 교사가 지난 9월 27일 진주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자유발언하고 있다.
최보경 간디학교 교사가 지난 9월 27일 진주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자유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34·역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5․18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5․18 관련 단체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구속부상자회, (재)5․18기념재단은 지난 21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질의서와 항의서한을 공문으로 보냈다. 그런데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3일 공문을 반송처리했으며, 5․18 관련 단체는 공문을 재차 발송하기로 했다.

 

최보경 교사는 <역사배움책> 등과 관련해 기소되어 지난 16일까지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2차 공판을 받았다. 검찰이 최 교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내용 중에는 5·18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5․18단체는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살펴보면 최 교사가 역사교육 수업자료로 활용하고자 만든 '역사배움책'에 참고 자료로 인용된 '광주시민군 궐기문(1980년 5월 25일)'과 '오월의 노래' 가사 일부(5월출정가)가 이적 표현물에 속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광주시민군 궐기문(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은 80년 계엄군의 부정한 폭력에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아픔과 숭고한 시민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사료 중 하나이다"고 설명.

 

또 이들 단체는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로 시작되는 '오월의 노래'는 특히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노랫말로 80년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널리 불려 가려져 있던 오월의 참혹했던 역사를 알리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곡"이라며 "검찰은 이러한 사료를 제시한 것이 역사 왜곡이며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개 단체는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여러가지를 물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신군부의 5․18 민주화운동 진압행위는 반인륜적인 학살만행으로 밝혀졌다"면서 "검찰이 한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료를 인용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검찰 일각의 잘못된 시각을 드러내는 결과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일반 교사들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지도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검사의 명백한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이는 자칫 국민 일반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적잖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여기는 바 이에 대한 검사의 의도와 입장을 밝힐 것"과, "최보경 교사는 물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전체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검사는 최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장에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과 "법률적 판단이 종료된 사건의 사료의 인용을 문제 삼아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확대 해석한 의도와 입장을 밝힐 것", "이는 명백하게 교사와 5․18 민주화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최 교사와 5․18민주화유공자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5․18 단체는 지난 21일 보낸 공문이 23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반송처리되어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반송처리된 공문에는 검찰 내부 문서수납 번호가 찍혀있고, 공문확인 내용이 화이트로 지워진 상태였다"며 "반송사유를 묻는 것과 동시에 반송처리된 항의서한을 재차 진주지청장(내용증명) 앞으로 발송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보경#국가보안법#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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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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