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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 대사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교차량들이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사진)
 주한 외국 대사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교차량들이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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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 대사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교차량들이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권경석·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8년 7월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 대사관 중 과태료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 대사관은 60곳으로 체납건수는 1055건에 체납금액은 727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러시아 대사관과 중국 대사관 외교차량은 과태료 발부건수, 체납건수, 체납 금액에서 모두 1·2위를 차지해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체납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 대사관의 경우 총 280건, 2047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됐으나 단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중국 대사관도 총 127건, 90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단 한번도 내지 않았다.

미국 대사관의 경우에는 총 116건, 67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이 중 75건, 466만원을 납부해 체납금액은 212만원이었다. 일본 대사관은 총 70건, 425만원을 부과받고 이중 47건, 231만원을 납부해 194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공관 외교차량의 과태료 체납이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이유는 외교차량의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적용받아 과태료를 내지 않더라도 압류 등의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도상 한계를 악용한 주한 공관의 상습적 과태료 체납을 막기 위해서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외교차량들은 도로교통과 관련해 버스전용차선이나 고속도로 갓길을 질주하고 단속에 걸려도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교통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서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측면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도 "현실적으로 외교차량의 과태료 납부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차량의 과태료 체납 현황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교통법규를 지키고 자발적으로 과태료 체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국정감사, #외교차량,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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