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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11시 국가보안법과 관련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30일 오전 11시 국가보안법과 관련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추광규

지난 25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의 이적 규정과 관련한 재판에서 2심 재판부가 한청 전상봉 전 의장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2명에 대한 선고 결과에 대해, 한청은 30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정문에서 자신들 단체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한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1심과 똑같이 검찰 측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물론, 특히 한청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한 것을 문제삼았다.

 

한청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은 지난 2002년 입건된 바 있으나 7년 동안이나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오다, 최근 공안탄압 정국과 맞물려 재판속도가 빨라지더니 지난 25일 선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형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는 전 전 의장에 대한 선고 이외에도 이승호 의장과 정대일 전 사무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0.1%도 인정 할 수 없다"

 

기자회견에는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한국진보연대 정광훈 공동대표,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 한청 이승호 의장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조직국장은 "국보법 폐지와 관련 지난 2004년 1000일 농성을 했다지만 결과적으로 열심히 싸우지 못해 국보법이 되살아 났다"면서 "제대로 처리가 안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며 MB정권 들어 국보법 관련 공안정국이 되살아난 것에 깊은 회한의 감정을 말했다.

 

한청 이승호 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2년만에 재개된 한청 항소심은 역시 1심과 닮은꼴이었다"면서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 의장은 계속해서 "전상봉 전 의장의 2001년 평양 방북 건에서 탈출죄와 3대 헌장 기념탑 참관에 대한 찬양·고무죄만이 무죄였다, 그러난 이는 이미 2008년 봄에 있었던 임동규 선생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다만 따랐을 뿐이다"며 재판부가 결정한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의 양형과 관련해서는 "전 전 의장은 1심보다 자격정지와 집행유예 기간이 늘어나 형량이 무거워 졌다"면서, "이는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지난해 3월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하려다 경찰과 충돌한 김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 같이 형량이 오히려 1심보다 늘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가 재벌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정부에 비판적인 개인과 단체에게는 형량을 늘리는 등의 가혹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는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

 

이 의장은 마지막으로 "항소심 판결에 대해 0.1%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상고를 진행할 것 이며 5000여 회원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한청은 지금껏 그랬듯이 또 싸워 나갈것이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한청은 이같은 의견을 밝힌 후. "이번 18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 앞세운 공안탄압 중단하라"등을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이수호#한국청년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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