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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 직후 삼성 7교.
수해 직후 삼성 7교. ⓒ 이민선

7년 전 일어난 물난리가 지금도 안양2동 삼성천 주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지난 2001년 7월 15일, 이 지역은 갑작스런 '물벼락'을 맞아 9명의 사상자가 나는 등 큰 피해를 당했다. 주택도 248채나 침수됐다. 주민 97명은 2002년 8월 경기도와 안양시 등을 상대로 24억5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주민들은 삼성천에 놓인 다리 상판 높이가 너무 낮게 설계됐기 때문에 호우 때 떠내려 온 쓰레기 등이 다리 상판과 기둥에 걸려 인근 주택가로 하천이 범람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와 안양시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1일 수해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7교 상판 높이가 하천시설 기준에 부합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인재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소송비용이다. 경기도와 안양시는 그동안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확정해달라고 신청, 지난 7월 15일 안양시 2873만원, 경기도 3312만원을 확정(총6149만원) 받았다.  따라서 해당 주민들은 1인당 63만여원의 소송비용을 떠안게 됐다.

 

시민단체 <안양으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어

 

 토론회에 참석한 수해지역 주민들.
토론회에 참석한 수해지역 주민들. ⓒ 이민선

시민단체 '안양으로(회장 정진화)'는 지난 9월 8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 부담,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주민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했다.

 

토론자는 주민대책위 이대선 목사와 안양으로 정진화 회장, 안양시의회 이재문 도시건설 위원장, 박현배 시의원, 안양경실련 김성균 사무처장, 박홍규 변호사였다. 사회는 성결대학교 김광남 교수였다.

 

이날 토론을 통해 모아진 의견은 '피해주민들 억울한 입장에 공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또, '당시 제기했던 소송은 인명피해 및 수해관련 피해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던 공익적 성격의 소송'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안양지역 시의원들은 최근 주민들에게 소송비용을 받지 않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 10월에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안양시 담당 부서도 입장 변화가 엿보인다. 약 2개월 전 담당부서 관계자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소송비용을 감면하거나 청구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하게 되고 비슷한 사례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기에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9월 10일 전화통화에서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는 받게 돼 있지만 만약 시 의회 청원서가 본 회의를 통과하면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수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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