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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을 놓고 또 다시 격돌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국세청장,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3일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등이 국회 제출한 부동산 세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다운 발상" "특권층을 위한 법안"이라며 맹비난했다.

 

전날 이종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6명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세(稅)부담 상한선은 전년도 기준 3배에서 1.5배로, 세대별 합산과세는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부동산 세제 개편 전쟁을 선포했다.

 

이용섭 의원은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 "지난 해 종부세 과세기준이 6억원일 때도 37만 9천 세대로 전체 세대의 2% 밖에 해당 안됐다"며 "기준을 9억으로 올리게 되면 현재 과세되는 세대의 3분의 2가 제외돼 종부세는 사실상 무력화 돼 버린다"고 강력 반대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한 이 의원은 사회자가 종부세 대상에 드는 노년층의 문제를 지적하자 "연금소득자나 이런 분들은 집은 큰 것 가지고 있는데 현금이 없어 종부세를 못 내는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당안처럼 비과세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은퇴노인들과 같이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되 현금이 생길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이걸 판매한다든지 상속증여를 한다든지 해서 납부하면 과세 형평성도 지켜지고 납세자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대별 합산 과세를 인별 과세로 전환하자는 한나라당 안에 대해서도 "이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다. 인별로 과세하게 되면 조세 회피가 난무할 것이다. 예를 들면 12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에 나누게 되면 비과세가 된다. 더구나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12억 이하는 거의 과세가 안 된다"고 역시 반대했다.

 

하지만 이용섭 의원은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는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찬성"이라면서 거래세 인하에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양도세 경감은 거래가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부동산 불패 신화를 없애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용섭 #종합부동산세#이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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