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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맹독성 농약을 살포 안한다고? 누가 그 따위 미친 소리를 하는가?"

 

경남 하동군 옥종면 종화리 주민들이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고 미니골프장을 조성한 덕원관광농원 입구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주민 30여 명은 11일 오전 6시부터 관광농원 입구 도로 옆에 천막 2동을 설치하고, 경운기와 트랙터 등을 동원해 한때 입구를 봉쇄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불법 조성된 관광농원 사업승인 취소와 즉각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봉쇄했던 관광농원 입구를 오후부터는 풀었지만 며칠 안으로 다시 봉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관광농원 입구에 현수막을 걸어 놓았으며 "불법으로 조성된 관광농원에 대한 사업승인이 취소되고, 즉각 원상복구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경남환경운동연합이 관광농원과 관련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관광농원이 농지법 등을 어겼다며 하동군청 공무원과 사업주를 고소고발했다.

 

경남환경련은 "관광농원의 골프연습장(실제 골프장)은 지목상 '농지'이며,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에 해당된다"며 "농지법에는 관리지역에서 농지전용 대상 면적이 100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제한, 농지전용 허가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환경련은 "하동군은 지난 2007년 12월 11일 농지법상 농지전용 제한 면적의 무려 12배나 되는 1만2000㎡의 농지를 골프연습장으로 개발하겠다는 업주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불법 승인했다"며 "따라서 즉각 승인 취소돼야 하는 것은 물론 농지로 즉시 원상복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업주는 최종 변경승인된 신고면적을 훨씬 넘어서는 지역까지 파헤친 뒤 실제로는 숏홀 골프게임이 가능한 약 2만㎡ 규모의 8∼9홀짜리 일반 대중골프장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관할 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체육시설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동군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터를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까지 농지전용이 가능하다"면서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볼 때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므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고, 관광농원 조성에 있어 불법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사업주는 이곳에 2005년부터 관광농원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하동군청은 그해 11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았으며 하동군청이 환경청과 협의할 당시 관광농원 안에 배구장․족구장의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업주는 2007년 12월 골프연습장(미니골프장)으로 변경신청했고, 하동군청은 이를 허가해 주었다. 그러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체육시설을 배구장에서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할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하동군청은 지난 5월말 사업주에 개발사업 중지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현재 관광농원 안에는 9홀짜리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올해 말에 개장할 계획이다.


#관광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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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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