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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자녀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서류.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자녀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서류. ⓒ 전은옥

18대 국회가 개원하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환우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8대 국회 법안 제5호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의 진상규명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민원실 의안과에 청원하였다. 

이 법안은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릴 만큼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집중되어 있는 합천 지역 출신의 한나라당 조진래 초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다. 법안은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당한 한국인 피해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건강권· 생존권 보장, 의료 원호와 생계 지원 및 인권과 명예회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은 원폭피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평생을 병마에 시달리다 운명을 달리한 고 김형률('한국원폭2세환우회' 전 회장)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사력을 다했던 법안이다.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조승수 전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었으나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그 사이 직접피폭자인 1세대들도 어느새 90세에 가까워져 생존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고, 2세·3세 등 피해자 자녀 세대에도 원폭피해가 대물림되어 수많은 이들이 질병과 가난, 무관심과 차별 속에서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다.

 2일 오후, 국회민원실 의안과에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청원서를 제출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김용길 회장과 '공동대책위원회' 강주성 집행위원장.
2일 오후, 국회민원실 의안과에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청원서를 제출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김용길 회장과 '공동대책위원회' 강주성 집행위원장. ⓒ 전은옥

일본정부는 이미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 의료 등에 관한 법률', 1968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법', 1994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자국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일본정부의 차별적인 피폭자 지원정책과 한국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63년 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한국인 원폭피해 생존자는 대략 2600여명이다. 1945년 당시 전체 피폭자 70만 명 중 일본인 피폭자는 25만 명이 생존해 있지만, 7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인 피해자 중 생존자 수는 고작 260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피폭자 중 한국인 피폭자가 10%를 차지함에도 생존율은 3.7%(일본인 피폭자 생존율 35.7%)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수치는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차별과 고통을 가늠하게 해준다.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간략한 실태조사가 이뤄졌지만, 피해자의 자녀들 중 후유증을 앓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한 조사와 진상규명은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당한 한국인 피해자의 수 역시 시민사회 차원의 노력으로 추산치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덧붙이는 글 | 전은옥 기자는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환우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입니다.



#18대국회#원폭피해자특별법#청원서#한국원폭2세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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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주부이자, 엄마입니다. 번역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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