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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발효한 데 대해 야당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협상 직후부터 '검역주권' 확보를 주장하며 재협상을 요구해온 자유선진당은 정부가 고시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어겼다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쇠고기 고시, 입법예고 기간 어겨... 가처분 신청"

 

선진당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쇠고기 고시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행정법원에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선진당은 향후 무효확인을 위한 본안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박선영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쇠고기 고시'는 행정절차법 제41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오늘(2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무효확인을 위한 본안소송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진당은 향후 당 홈페이지를 통해 본안 소송에 참여할 청구인을 공개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박 대변인은 "이번 쇠고기 고시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부속서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회원국들이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합리적인 기간'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쇠고기 고시 제22조에는 정부가 발표한 QSA(품질시스템평가제도)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반송조치기한을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라고 모호하게 규정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진당은 이석연 법제처장에게 정부가 쇠고기 고시에 앞서 법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묻는 공개 질의서도 발표했다.

 

선진당은 질의서에서 "법제처장은 이번 쇠고기 고시와 관련해 관련부처로부터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며 "쇠고기 고시 강행 과정에서 법 절차가 준수됐는지 답변해달라"고 따져물었다.


#쇠고기고시#자유선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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