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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충남 공주지역 기자 여러 명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도경찰청은 공주지역 언론사 기자 여러 명이 골재채취업체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공주지역 골재채취업체를 돌며 약점을 잡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영세 골재채취업체들은 "기자들이 비정기적으로 찾아와 금품을 요구하고 심지어 액수가 적다며 면전에 돈을 던지는 등 인간적 모멸감까지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골재채취업체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년 동안 골재채취업을 하면서 모 기자가 툭하면 찾아와 돈을 달라는 투로 협박을 했다"며 "올해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모 기자에게 돈을 뜯긴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문 여러 부를 떠맡겨 억지로 구독한 경우도 있고 집요하게 찾아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우리 업체를 포함, 여러 업체가 (기자들에게)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경찰 조사 당시 피해 사례를 다 진술한 만큼 경찰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라"고 말했다. 

 

모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과 함께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중"이라며 "피해업체들이 언론인들과 관련된 진술 도중 서럽게 우는 등 원성이 높다"고 말했다. 익명의 또 다른 수사 관계자는 "공주 지역 언론인 1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현재는 피해자들의 진술외 어떤 것도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검은 지난 해 10월 말 기사 무마 명목으로 공주 골재채취현장에서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모 언론사 기자 K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한편 공주지역에는 6월 현재 육상골재채취업체 13곳을 비롯 모두 21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의당면과 사곡면 등 4곳에서 골재채취 사업이 진행중이다.


#언론인#금품수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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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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