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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살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준섭 연기군수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자료사진)
돈 살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준섭 연기군수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 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충남 연기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준섭 연기군수가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는 23일 최 군수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범인도피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군수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우선 최 군수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오 아무개씨와 공모해 연기 군민 150여명에게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 연기군 일원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올 해 2월 25일 군수실에서 주요수사대상자의 해외도피를 종용한 범인도피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주민들에게 현금 40만원을 살포하고 호별방문을 통해 지지를 호소한 최 군수의 동생 최 아무개씨와 최 군수의 회사 직원 오씨를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이 밖에도 현금 50만원을 수수하고, 자수방해와 증인도피 혐의로 구속된 부녀회장 엄 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금 30만원을 수수하고 호별방문을 통해 지지를 호소한 부녀회장 신 아무개씨도 구속기소했다.

또 이미 증인도피 혐의로 구속된 연기군청 공무원 황 아무개씨와 홍 아무개씨, 현금 20만원을 수수하고 호별방문을 한 부녀회장 김 아무개씨도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금품을 수수한 뒤 자수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선처키로 했다. 자수주민 83명 중 현금 20만원을 수수한 7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3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수수한 8명에 대해서는 전국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부득이 불구속 기소하되, 벌금 구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의 소환에 성실하게 응하고 금품수수를 자백한 주민 중,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23명의 주민은 기소유예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20만 원 이상을 수수한 1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로써 자수한 주민 83명과 금품수수를 인정한 42명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주민 125명의 주민 중, 98명이 형사처벌을 면케 됐고, 27명은 불구속 기소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피한 4명을 수배했으며, 군수 가족 1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황상 금품수수 가능성이 높으나 본인이 극구 부인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6월 초순경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검찰이 최 군수를 기소함으로써 지난 해 12월 17일 최 군수 동생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5개월여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한편, 최 군수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연기군은 2006년 5월 지방선거와, 지난 해 12월 재선거에 이어 또 다시 군수선거를 치러야 할 처지에 놓인다.


#연기군수#최준섭#금품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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