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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아무개씨의 아들은 2005년 10월 4일 B유치원에 다니다가 엉덩이를 다쳤다.
황 아무개씨의 아들은 2005년 10월 4일 B유치원에 다니다가 엉덩이를 다쳤다. ⓒ 이행순
2살 난 어린이가 배식 이동기구(덤웨이드)에서 떨어져 엉덩이와 발목을 다쳤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숨겼던 어린이집 총괄원장과 유치원 원장, 교사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표)는 22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부산 사하 B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배아무개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유치원 원장 유아무개씨와 어린이집 교사 신아무개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배씨에 대해 금고 6월을 선고했는데,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사실은 인정된다, 사건을 안 뒤 대처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공탁금(1000만원)을 걸어 놓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원장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먼저 접수했고, 경찰·검찰 수사에서도 자백해 놓은 뒤 지금에 와서 안했다며 피해 갈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부산 사하 B유치원 어린이 집에 다녔던 이아무개군은 2005년 10월 4일 엉덩이와 발목을 다친 채 집에 돌아왔다. 당시 어린이집 측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했는데, 사진관을 운영하는 이군의 부모들이 9개월 뒤 손님들의 대화를 듣고서 알게 되었다. 당시 손님들은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배식 엘리베이터(덤웨이드)에서 떨어져 다친 사례가 있다"고 했던 것.

이군의 어머니 황씨와 남편은 손님들이 나눈 대화의 주인공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린이집을 찾아가 따졌고, 당시 어린이집 측 일부 관계자들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총괄원장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황씨는 사하경찰서에 어린이집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했고, 부산지검은 2007년 6월 어린이집 원장 2명과 교사 1명, 엘리베이트 관리인 1명에 대해 각각 '불구속 구공판'과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엘리베이트 관리인은 벌금을 냈지만 어린이집 측은 인정하지 않아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어 온 것이다.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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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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