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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과 해상크레인을 연결한 예인줄의 절단 원인을 놓고 삼성과 유조선측 변호인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유조선측 변호인단의 검증검정신청으로 이뤄진 이번 현장조사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검찰과 양측 변호인단, 감정인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 T5호와 삼성 1호 등 당시 사고 예인선단을 상대로 예인줄의 절단원인을 조사, 검정한다.

 

사고 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예인줄 절단 원인 규명에는 과학기술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기술사회 소속 기술사 다섯명이 현장조사 후 재판부에 감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노종판 판사는 “예인줄의 절단 원인 규명에 있어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조선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라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감정인단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감정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수사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11차 공판에서 예인줄 절단 원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삼호 T3호의 선미 좌현에 가로로 긁힌 자국과 스크류 부분의 흔적, 절단된 예인줄이 말려있었던 점 등 당시 상황을 비춰 최대한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판단컨대 파단 원인은 삼호 T3호의 스크류가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했다.

 

이에 유조선측은 “삼성 T5호와 삼호 T3호가 해상크레인과 연결한 예인줄의 길이를 감안할 때 삼호 T3호의 스크류가 절단 원인이 될 수 없다”며 “삼성 T5호의 예인줄은 러핑와이어로 7~9년 정도 사용되었고 또한 갑판창고에서 3~5년정도 보관된 제품”이라고 반론했다.

 


#기름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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