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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창원시 근로자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청원서'를 창원시의회에 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창원시 근로자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청원서'를 창원시의회에 낸다. ⓒ 윤성효

"1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노동자들이'‘창원시 근로자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해 달라며 창원시의회에 청원하고 나섰다. 이흥석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등 노동자 201명은 ‘조례개정 입법청원서’에 서명해 20일 시의회에 제출한다.

 

현행 조례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창원시 소재하는 제조업과운수업체에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자녀’ 가운데 고등학생 100명 이내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상하반기로 나눠 각 30만원씩을 지급하며 여기에 들어가는 한 해 총 예산은 6000여만원이다.

 

우선 노동자들은 이같은 규정이 비정규직 차별이라 보고 있다.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이 확산되고, 덤프트럭기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들의 자녀들도 장학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에 노동자들은 장학금 지급대상 규정을 “창원시에 소재하는 제조업, 운수업체, 유통업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자녀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자녀”로 바꾸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청원 이유서’를 통해 “제조업과 운수업체를 제외한 다수 노동자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면서 “지난 해 4/4분기 창원시 고용동향을 보면, 사회간접자본산업 종사자는 61.1%를 차지하고, 광공업(제조업)은 37.2%를 차지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장학금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등학생 100명’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중학생까지 포함시키고, 숫자도 500명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무상교육이 중학교까지 실시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교의 묵시적 강압에 의해 상당한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장학금 수혜 대상 자녀를 중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보다 400명이 더 늘어나게 되어 전체 예산은 3억원에 이른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100명은 인원이 너무 적어 장학금 지급의 실효성이 없다”면서 “재원은 창원시의 이벤트성 사업비의 예산을 조금만 줄이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청원 이유서를 통해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속한 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중심의 회사 내부 복지제도에서도 제외되는 등 일상적인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회적으로 단기계약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행 조례는 정규직과 제조업 중심으로 지급 대상을 한정해 비정규직들을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평등한 시민을 고용의 형태와 고용업종에 따라 차별하는 것으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예산이 남아 연말마다 되풀이 되는 보도블럭 수리 등을 일반 시민들은 예산낭비로 보고 있다”면서 “이런 비용에 비해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갈 장학금 지급 인원과 액수는 너무나 초라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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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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