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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재자 신고기간이 다가왔다.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인은 3월 21일(금)부터 3월 25일(화)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사무소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89년 4월 10일 이전 출생)으로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여야 하고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가 대상이다.

 

부재자투표자의 요건은 △군인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 또는 선박 등에 장기간 기거하는 자 △선거관리종사자 △그 밖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등이며, 4월 3일과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쳐야 한다.

 

또한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 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신체장애자(휠체어에 의거하는 자 포함)는 거소투표자 요건에 해당되어 부재자 신고기간 중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서식으로 서면신고를 하면 된다.

 

거소투표자 신고 시 주의해야 할 것은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는 병원·요양소장의 확인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는 주소지 거소지의 통·리장 또는 반장에게 부재자신고서상의 확인자란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소투표자의 투표는 어디서나 가능하며, 4월 9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투표지가 도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우편요금은 무료다.

 

 부재자투표 방법
부재자투표 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재자 투표자가 투표 시 챙겨야할 할 지참물은 3월 31일(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주는 발송용 겉봉투와 회송용 겉봉투 2가지, 투표용지와 함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져가면 된다.

 

투표일보다 앞서 실시되는 부재자 투표는 신고의 시기와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자신의 소중한 의사표시 기회를 놓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자.  


#부재자투표#국회의원선거#투표#총선#부재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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