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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등이 16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태안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등이 16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태안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안서순

삼성-허베이스프리트 기름유출사고 태안반도 시민공동대책위원회(서산YMCA, 서산· 태안환경운동연합 등)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현대오일뱅크 유조선 기름 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현대오일뱅크 유조선 충돌 기름유출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6일 이들 단체는 '완전하고도 충분한 배상을 위해서는 선장(상성중공업 크레인) 등 개인은 물론 삼성중공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름유출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경찰과 검찰은 선장 등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수사에 집중하면서 회사 쪽의 무모한 항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와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선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은 한번에 3000t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고가 장비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속칭 골리앗 크레인으로 가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하루 60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과 삼성중공업이 소재하고 있는 거제도로 지난해 12월 6일까지 회항 예정이었던 점에 주목해 보면 무모한 항해가 선장 또는 항해사들 개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해일지조작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명백한 정황이 있는 만큼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말을 맞추어 진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여부도 남김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사진행 상황을 보면 부선인 삼성1호와 예인선인 삼성T-5호 선장이 구속입건되어 있고 또 다른 예인선인 삼성T-3호 선장, 유조선 선장과 항해사, 유조선 소유법인과 삼성중공업 법인이 불구속 입건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양쪽 법인에 대한 입건과 수사는 그저 관련법상 규정되어 있는 양법규정에 의한 자동적인 입건과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태안 기름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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