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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욱 진실화해위 2기 위원장.
안병욱 진실화해위 2기 위원장. ⓒ 이철우

 

안병욱 진실화해위 2기 위원장은 7일,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12층 중식당에서 있은 기자간담회에서 차기정부 성격과 여론에 따라 진실규명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거론, “과거사진실규명 작업은 여론과 전쟁이 될 것”이라며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병욱 위원장은 “그동안 과거사 정리에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당이 집권을 한다면 위원회는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적극 지원해줘도 어려운 데 만약 정부가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난감한 일”이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특히 “예산과 인력은 물론, 조사받는 당사자들이 과거 정치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분들인데 정부의 정치적 뒷받침이 없다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언제든지 과거사청산을 위해 분골쇄신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다”며 “언론이 역사에서 반드시 거쳐야할 통과의례로써 ‘과거사 청산’문제를 다뤄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왜 과거청산을 하게 됐는지 인식이 엷어져 ‘불필요한 작업’, ‘사회혼란 조성’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개인의 인권침해 사건을 왜 국가에서 나서 조사하고 해명하는가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자신이 부위원장·위원장을 지낸 국정원과거사위가 내린 ‘칼 858기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 지원은 최대한 하겠지만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그동안 3개 소위원회(민족독립·집단희생·인권침해)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접수사건 1만860건 중 9264건(85%)을 조사 개시하여 민간인집단희생사건, 부일장학회 재산 강제헌납사건 등 47건에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확정판결사건에 국가사과와 재심을 권고한 사건은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오송회 사건, 아람회 사건, 진보당 조봉암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비롯한 17건이다. 이 가운데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은 지난 7월4일 법원에 재심 청구되어 8월23일 재심개시가 결정되었다.

 

한편 의원발의 형식으로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주요 내용은 신청기간 연장, 조사권한 강화, 재심관련 결정 보완 등이다. 그러나 기본법이 통과되더라도 재심결정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심사유(예를 들어 고문 등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 십 년이 지나 공소시효까지 끝난 사건에 확정판결은 거의 불가능하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진실위 결정문으로 ‘확정판결’을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기본법 개정안에 들어 있지만, 강제성은 없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권고만 하는 것으로 끝내라고 압박하고, 법원은 (진실위 결정문)볼 수 있지만 부담된다는 입장”이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기본법)에 따라 지난 2005년 12월 1일 출범하였으며, 안병욱 위원장은 송기인 초대 위원장에 이어 지난 12월 1일 취임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0년 4월까지이며 2년 이내 연장 가능하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과거청산#안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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