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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아이디 '123'의 "한나라당 BBK종결선언 패러디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아이디 '123'의 "한나라당 BBK종결선언 패러디 ⓒ 디시인사이드

공식선거일이 개시되어 후보자에 대한 반대와 찬성 의견을 표할 수 있는 선거법 규정에 맞추어 네티즌들의 패러디물도 점차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정치관련 갤러리와 <다음> 토론방 등에 네티즌들의 패러디물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

 

특히 네티즌들은 정치 핫 이슈인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은 물론, 국밥집 광고와 관련한 패러디물을 많이 올리고 있었다.

 

홍준표 의원과 고승덕 변호사의 엉뚱한 발언을 패러디한 다양한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으며, 각종 신조어들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고승덕 변호사 관련 패러디물 특히 많아

 

'식사준표', '양념승덕', 'bbq 치킨' 등 BBK 의혹과 관련해 패러디물을 쏟아내고 있는 것. 이 같은 패러디물은 <디시인사이드>만이 아니라 <다음> 토론방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패러디물중 재치가 돋보였던 것은, '양념승덕', 'BBQ로 식사하셨어요' 등이었고, <다음> 패러디물중에서는 '쥐새끼 전투 준비끝.. 그러나' 등의 패러디물이 눈에 띄었다.

 

 디시인사이드 정치 갤러리에 올라온 아이디 '오얏나무'의 패러디
디시인사이드 정치 갤러리에 올라온 아이디 '오얏나무'의 패러디 ⓒ 디시인사이드

 

디시인사이드 정치갤러리에 패러디를 올린 아이디 '오얏나무'는 '묻지마 패밀리'라는 패러디를 통해, BBK 의혹에도 불구하고 방송토론에 불참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자, 당과 후보자는 현재 TV 출연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TV에 나와서 BBK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연관이나 의혹은 없다고 주장을 펴다가 혹시나 자신들이 말실수를 하게 되면 BBK 사건과의 연관성이 더욱 짙게 의심받을 공산이 크다는 게 그들의 속내일 것이다"고 꼬집었다.

 

 <디시인사이드> 아이디 '누구요'의 '고승덕 양념통닭으로 힛갤함 노려보다'패러디
<디시인사이드> 아이디 '누구요'의 '고승덕 양념통닭으로 힛갤함 노려보다'패러디 ⓒ 디시인사이드

네티즌들은 특히 고승덕 변호사 패러디를 통해 많은 풍자를 하고 있었다. 지난 23일 YTN 돌발영상에서 고 변호사는 "그동안 해명만 해왔는데, 처음으로 결정적 자료를 제시하겠다"며 이 후보를 적극 옹호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설명이 끝난 후 기자가 "BBK 설립과정에서 만난 지 한 달만에 회사(LKe뱅크)를 설립했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날카로운 질문에, 고 변호사가 "결정적 자료"에 대해 "양념으로 가져온 것이다"고 해명한 게 그 계기였다.

 

"눈은 모 후보의 눈을 잘라서 붙였습니다"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에 올라온 아이디 'dopani'의 '쥐새끼 전투준비끝, 그러나.....'패러디물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에 올라온 아이디 'dopani'의 '쥐새끼 전투준비끝, 그러나.....'패러디물 ⓒ 다음 아고라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올라온, 아이디 'dopani'가 올린 '쥐새끼 전투 준비끝, 그러나...' 패러디는 선거법을 의식한 듯, 패러디물 어디에도 특정후보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 그 재치가 돋보였다.

 

그는 이 패러디물을 설명한 글에서, "어느 분이 올리신 이미지인데, 치즈 대신에 현금다발로 편집했습니다"라고 설명한 뒤, "눈은 모 후보의 눈을 잘라서 붙였습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어떤 후보의 눈을 쥐 이미지와 합성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의 재치 넘치는 설명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12월 19일은 전국적으로 쥐잡는 날임을 다들 아십니까?"라는 강조하기도 했다.

 

이 패러디물에 네티즌들은 압도적인 추천을 보내면서 호응했다. 추천이 322명인데 반해 반대는 2명에 불과했다. 패러디물에 달린 댓글도 재치만발이었다. '쥐가 돈맛을 알아 국밥 사먹을랑갑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한편 이 같은 패러디물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단속반 양광석 조사관은 선거기간중에는 "후보를 비방하거나 흑색선전할 목적이 아니라면, 후보에 대한 찬반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디 'dopani'의 패러디물에 대해  "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11월 22일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된 네티즌만 1596명이고, 선관위가 삭제한 게시물이 6만3019건에 달해 네티즌의 많은 불만을 사왔다. 하지만 후보 등록에 맞추어 후보에 대해 찬반 의사는 표할 수 있게 돼, 그나마 선거법 위반이라는 살벌한 '2007년판 신 유신헌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듯하다.


#디시인사이드#패러디#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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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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