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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성매매와 관련해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온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업주들이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성매매 특별법을 어기고 있는 성매매 업주들을 처벌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인천 여성의 전화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10여 곳의 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여성단체에 의해 고발되는 공동고발지역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명 '미아리텍사스' ▲인천 남구 숭의동 일명 '옐로우하우스' ▲대전 유천동 성매매업소집결지 ▲ 대구 도원동 일명 '자갈마당' ▲ 전주 서노송동 일명 '선미촌' ▲전주 전동·다가동 일명 '선화촌' ▲ 광주 대인동 성매매업소집결지 ▲ 여수 공화동 성매매업소집결지 ▲ 부산 완월동 성매매업소집결지 ▲ 제주 산지천 성매매업소집결지이며, 고발 대상자는 성매매업소 업주 및 토지, 건물 소유자들이다.

여성단체들은 이미 9월18일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성매매업소집결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서울지검은 성북 '미아리 텍사스'에 대해서만 고발을 접수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 각 지역별로 여성단체들이 성매매 집결지 업소들을 해당 지방 검찰청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에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돼 있다. 또한 동법 제25조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로 인해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필요적 몰수, 추징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전화는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고, 정부가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해
집결지의 폐쇄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상황은 이 같은 정책을 도시정비나 개발업자들에게 내맡겨 성매매알선 범죄자들이 개발의 직접적 당사자가 돼 개발이익을 서로 챙기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약해 성매매 업소집결지에는 영업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고,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게 되는 상황에 분노를 느끼며 법집행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행동으로 성매매업소의 지주와 건물주, 업주들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7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인천 남구 일명 '옐로우하우스' 성매매 업주 등을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이 올해 밝힌 ‘유리방’ 형태의 전통형 성매매 집결지는 33개로 이르는 것으로 집계,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 2004년 9월 집계 당시 35곳 1679개소, 5567명과 큰 차이가 없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집결지역 실태 기초조사에서는, 전통형 집결지 이외에 실제 형성배경과 영업형태 등에서 집결지와 동일한 지역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한 결과, 전국 107곳 3912개 업소, 9000여명 규모였다.

주요 업소유형별로는 기지촌 6%, 유리방 36%, 여관․여인숙 15%, 맥주·양주·방석집 40%, 쪽방·판자집 3% 등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업소 등록형태로는 일반음식점 22%, 유흥·단란주점 21%, 숙박업 14%,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6%, 비등록 36%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인천 여성회 관계자는 “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성매매업소집결지 폐쇄를 앞당기고 성매매 특별법을 유린하며 불법적인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을 지난 9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공동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서울 중앙지검에서는 공동고발의 취지와 진정성을 이해해 각 지방검찰청으로 이관했다”며, “검찰의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성매매가 근절되도록 검찰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매매 특별법#성매매 집결지#여성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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