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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언론통제 사건 및 10·27 법난 사건' 발표(국방부과거사위)
'보도연맹원 학살 의혹 사건' 발표(경찰청과거사위)
'진보당 조봉암 사건은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 사건'(진실화해위)

 

과거청산 작업을 벌여온 정부기관 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호만 앞선 요란한 작업', '단 한 건의 진실 된 사죄와 고백을 끌어내지 못한 작업' 등 그동안의 평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변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가 31일 오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인권침해분야 과거청산작업 평가와 향후과제'란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다.

 

국정원과거사위 한홍구 위원은 "각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 중 단 한명도 감옥에 보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과거청산 활동의 한계를 지적했다.

 

"스스로 손발 묶어가며 시작한 과거청산 작업"

 

한 위원은 "이는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화해를 원한다며 스스로의 손발을 묶으며 출발했기 때문이다. 보복을 금지하는 이유는 공적 처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공적 처벌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답답함을 털어놨다.

 

경찰청과거사위 이완범 위원은 "인권경찰을 지향키 위해 권고사항을 내놨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적지 않고 정치적 차원에 국한한다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경찰의 자기합리화와 변명에 불과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과거사위 염규홍 과장은 "과거사 청산을 벌였지만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던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 대책위 송호진 간사는 "구호만 앞선 요란한 과거사 정리가 과거 공안 기관 종사자들이 주축이 된 수구 세력이 결집토록 몰아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태 과거청산범국민위 사무처장은 "정부 기관 과거사위 역할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며 "각 기관이 과거청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기보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는 통과의례를 치르듯 과거사위를 발족시켰기 때문"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주요 국가권력 인권침해와 관련된 국보법 폐기가 진정한 의미의 과거청산

 

정부기관의 각 과거사위 작업 한계를 이같이 지적한 패널들은 그럼에도 과거청산 작업은 계속돼야 한다며 '해당 기관의 강력한 권고 시스템 마련', '피해자의 회복 방안 마련', '대국민 홍보'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홍구 위원은 "4개 과거사위 활동이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이전 피해자들만 중심이 된 진실규명에서 국가기관이 참여한 진실규명은 의미가 있다"며 "확인된 진실을 토대로 한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한 설득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간사는 "각 과거사위에선 입법상의 미비로 진술과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사실 부합 여부를 검증할 장치 또한 없다"며 "이를 보완키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현태 사무처장도 "미약한 조사권한, 부실한 자료,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들을 해결키 위해선 하루 빨리 관련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정부 수립 이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은 거의 대부분 국가보안법과 관련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과거청산을 위해선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일 변호사는 "사법살인으로 상징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금이나마 씻기 위해선 재심의 문호부터 넓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에큐메니안(www.ecumenian.com)에도 실렸습니다. 


#과거사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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