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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최초로 차별시정 신청을 통해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을 시정하라는 심판결과를 받은 고령 축산물공판장 계약직 근로자 이윤호씨가 17일 끝내 해고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파장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17일 오후4시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200여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정규직 관련법 화형식을 개최했다.


이번 화형식에 대해 민노당 대구시당은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외주화가 가속되고 2년마다 노동자들이 해고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조장하고 특히 고령축산물 공판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기존의 조건대로 해달라는 절박한 요구마저 짓밟는 참담한 상황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이번에 해고된 이윤호씨 외에도 농협이 외주화를 통해 차명환씨, 박지섭씨 등 10명이 줄줄이 해고한다는 방침이어서 노동자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 측은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앞두고 도축업무를 외주화 하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직한 후 도급전환을 요구했으나 이윤호씨 등이 이를 거부하자 쓰레기 수거 등의 일로 배치전환 시켰으며 이윤호씨는 회사의 이 같은 처사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해 전국에서 최초로 차별을 인정받은 심판을 얻어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차별시정 신청결과서가 통보하기도 전에 계약만료를 이유로 더 이상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사실상의 해고상태에 이르렀다.


정세윤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노조지부장은 “비정규직법 때문에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해고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 노동청은 오히려 회사 측을 옹호하고 도급화를 완성시키려 한다”며 “우리는 모두가 해고가 되든지 구속이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일하던 작업현장에서 죽을 것”이라며 비장한 결의를 나타냈다.


한편 고령공판장 사태와 관련 18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 상무와 고령공판장장, 이윤호씨 등이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청문이 열릴 예정이라 청문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차별시정1호#고령축산물공판장#비정규직법 화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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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인 달신문에서 약 4년, 전국아파트신문에서 약 2년의 기자생활을 마쳤으며 2007면 10월부터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소재하는 외국인근로자쉼터에서 재직중에 있슴.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사고수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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