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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열린 정동영 캠프 대전선거대책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이용희 국회 부의장(좌)과 정동영 후보
지난 18일 열린 정동영 캠프 대전선거대책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이용희 국회 부의장(좌)과 정동영 후보 ⓒ 오마이뉴스 심규상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 캠프의 이용희 국회부의장이 20일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에서 버스를 단 한 대라도 이용해 유권자를 실어 날랐다는 사실이 나오면 모든 일을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천명했다.

보은·영동·옥천군 세 군데에서 충북 전체 득표의 85%를 뽑아내며 2위와 3천표 이상의 격차를 벌인 데 대한 논란에 배수진을 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부의장은 지난 18일에는 "웃어 넘겨야지 어쩌겠나"고 말한 바 있다. 이틀만에 입장이 돌변한 것은 조직 동원선거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의장은 이틀 전에도 탈법경선을 독려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지난 18일 오후 5시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정동영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대전선거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 장에서다. (관련기사 '조직' 정동영 "투표 참여한 게 왜 죄가 되나"

이날 이 부의장은 선거대책위원들에게 "정동영 정권시대를 활짝 열수 있도록 지지성원해 달라"며 "선거인단 수는 의미가 없고 투표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 잘 부탁한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걸어서든 자가용을 타고 가든 투표장까지 직접 모시고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명백한 탈법선거 독려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투표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게다가 유권자의 손을 잡고 걸어서든 자가용을 태워서든 투표장으로 데려가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대적으로 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게다가 이날 열린 임명식 수여식 행사 자체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관련 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경선 후보 캠프측도 임명장 수여식을 검토했다가 포기했다. 

 정동영 대전선거대책위 임명장 수여식. 대전선관위는 이날 행사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희 부의장에 대해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정동영 대전선거대책위 임명장 수여식. 대전선관위는 이날 행사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희 부의장에 대해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 심규상

이에 따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부의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할 방침이다.

대전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이 부의장을 경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쯤되면 이 부의장이 동원선거 논란에 대해 "표가 적게 나온 후보측의 일방적인 트집잡기일 뿐"이고 자신은 "당 경선 흥행을 위해 참여를 독려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무색해진다.

이틀 전 선거대책위원들에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임명장을 만들어 주고 자가용을 태워서라도 투표장까지 선거인단을 모시고 가라고 강조한 이 부의장.

그래서 궁금하다. 버스 대신 자가용을 이용해 유권자를 실어 나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충북 경선에서 '버스' 가 아닌 자가용을 이용해 실어 날랐다는 것인지 말이다.


#이용희#동원경선#탈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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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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