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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와 한국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13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한미FTA와 한국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13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선대식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출퇴근할 도로와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다면 어떨까?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지만 '정부의 태도로 봐서는'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꽤 높다.

 

'한미FTA와 한국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이 마련한 자리였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진 민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김 변호사는 우선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접수용'이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간접수용이란 국가가 직접적으로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으나 각종 규제를 통해 재산적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재산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한미FTA로 인해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시행되면 미국인 투자자가 간접수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간접수용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 법률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일개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따라 부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재판정부가 투자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법률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 법질서의 정당성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간접수용이라고 문제가 제기 될 부동산 정책 6가지를 꼽았다. 그것은 ▲개발부담금 및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양도소득세 등 조세 ▲지자체의 인허가 처분 지연 ▲기부채납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 ▲부동산 계획 및 이용에 대한 규제 등이다.

 

특히 기부채납의 경우 김 변호사는 한미FTA 협정 발효 후 미국인 투자자가 이를 간접 수용을 보아 제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지자체에서는 통상 개발계획에 대한 허가조건으로 공원, 도로, 학교, 진입도로, 상·하수도 건설 등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다.

 

김 변호사는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 때문에 지자체가 미국인 투자자에게는 기반설치를 부과하지 못해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원보 가람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간접 수용에 대한 보상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 방향은 타당한 것이다"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기부채납 요구 관행의 개혁에는 천문학적 비용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기부채납이 완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기부채납을 못해 학교나 도로를 못 만들면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고 밝혔다.

 

"예전에 소래에서 학교와 도로를 만들지 않고 아파트 1000세대를 분양한 적 있다. 출퇴근할 도로,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는 상황이었다. 한미FTA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한미FTA#부동산 정책#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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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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