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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위축 진료, 불필요한 과잉 사전검사 등의 행태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현상은 환자에게 이어져 진료 기피에 따른 고통, 의료비 상승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과 의료인 모두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불필요한 법이 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한 의사협회의 경고다.

협회는 먼저 '입증 책임 전환'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사법상 공평의 원칙을 크게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의료법에 따라 환자 측이 의료에 대한 정보에 한계를 가질 우려가 전혀 없는 만큼, 입증책임 전환의 법률 명시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중증 환자 등의 진료 기피 현상과 방어 진료를 위해 필요 없는 검사까지도 과도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부담만 커진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한 반드시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으로 갈 수 있도록 한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에 대해서도 "소송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의 특성을 간과함으로써 '조정 기구'의 이용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히려 필요적 조정 전치주의가 "조정 의원들의 전문성에 의해 법원 재판보다 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삭제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므로, 의료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 환자 측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제도"라고 소개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의료분쟁 조정 관련 법안 논의에서 항상 이에 대한 기금 마련이 논의됐지만, 이번 심의에서 이같은 사항이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협회는 "의료인에게 고통만 가중시킬 생색내기 형사처벌 특례제도"라며 이는 "환자 측과 합의를 요건으로 하여 결국 합의보상금 극대화를 위한 제도로 만든 것"이라는 말로 '종합보험 등 가입 경우 공소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것은 의료인들을 보호한 측면'이라는 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다음은 의사협회가 보내 온 '의료사고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전문이다.

1. 입증 책임 전환

일반적으로 입증책임은,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이 법조의 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을 집니다. 특별히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증책임을 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사고 소송실무에서는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하여 '공평의 요구', '경험상의 개연성', '권리의 실질적 목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입증책임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입증책임'을 어느 쪽이 지느냐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지극히 예외적입니다. 입증책임을 어느 쪽이 지느냐를 법에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입증책임 원칙을 따른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소송실무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견지 하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입증책임의 분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법률의 일반원칙 입니다.

따라서 의료분쟁 판례의 실제는, 일반적 입증책임 원칙을 따른다고 해서 오로지 환자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완벽히 입증하라는 태도가 아니라 '인과관계의 추정' 정도로만 의료인의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합리적으로 입증책임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책임의 전환'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현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자연사 등과 같은 악 결과만 발생해도 환자 측은 오로지 문제만 제기하여 가만히 있으면 되고, 의료인만 결과에 따른 모든 과정에 대해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밝혀야 되기 때문에 사법상 '공평의 원칙(무기대등의 원칙)'을 크게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의료법은 환자 자신의 진료기록 일체를 의료인에게 모두 요구할 수 있고 의료인은 이를 내어주게 되어 있어 결코 환자 측이 의료에 대한 정보에 한계를 가질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즉, 소송절차에 따른 변호사의 조력에 의해서 기록감정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환자 자신에 대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입증책임 전환의 법률 명시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악결과의 개연성이 높은 중증환자 등의 진료를 기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방어진료를 위해 필요 없는 검사까지도 과도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환자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법안소위의 가결안과 같이 입증책임전환을 법에 명시할 것이 아니라 의료분쟁 사안이 여러 유형을 띄고 있는 만큼 법관이 이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 입증책임 원칙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조정 전치주의의 필요성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의료소송이 최대 6.3년에 이르는데도 소송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의 특성을 간과하고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의 채택을 통해 '조정기구'의 이용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 법의 존재의미를 무색케 합니다.

국회에서 병합 논의되었던 3건의 의안에서의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조정기구에 대한 사항은 세부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각각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은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의 법률 효과 중에서도 핵심으로, 법적 쟁송 절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를 보완하는 정책적 견지의 장치인 셈입니다.

필요적 조정전치를 채택하고, 법에서 정한 심의 기간 등을 정하여 심의한다면 조정 위원들의 전문성에 의해 법원에서의 재판보다 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정기구의 결과에 대해 환자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복하여 법원에 소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결코 임의적 조정전치를 채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송청구권 침해 등의 소지는 없습니다.

3.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및 기금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현대 의학으로 입증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경우, 또한 원인판명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고통받는 환자 측을 위한 우선적인 제도로 이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금 마련의 국가 부담에 난색을 표명하는 경제부처의 입장과, 의료현장의 악결과는 무조건 의료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편협한 사고가 이번 개정 논의에서 이를 삭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인간이 장난감 로봇이 아닌 이상, 현대 의학 및 각종 예기치 못했던 사항으로 환자에게 악결과의 가능성은 항상 상존합니다.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 법 원리대로 따르면, 의료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 환자 측은 원인불명의 악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의료분쟁조정관련 법안의 논의에는 항상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과 그에 따른 기금 마련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 이와 같은 사항이 삭제되어, 현대의학에 의해 입증되지 못한 악결과의 환자일 경우나 원인판명 시기가 길어져 고통받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길이 완전히 닫혀 버렸습니다.

4. 의료인에게 고통만 가중시킬 생색내기 형사처벌특례제도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예기치 못한 의료분쟁에 대해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종합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놓고, 주요 과실에 대한 면책 받을 수 없음을 의료인이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과실에 대해 형사처벌특례를 부여한다고 하면서 이를 환자 측과 합의를 요건으로 하여 결국 의료분쟁의 해결이 합의보상금 극대화를 위한 제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소위 '보험'의 취지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여러 재해에 대해 평소에 작은 여력들을 보험이라는 장치에 기여하고,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을 함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안은 의료인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종합보험을 선택 가입토록 하여 법에서 보험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사고 등의 발생시 이러한 보험제도는 환자의 보상을 위한 보완적 제도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 부여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보험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없이 형사사안의 '반의사불벌'을 규정하여 결국 의료인으로 하여금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부담하고, 과실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합의를 위해 거액의 합의금까지 걱정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환자는 의료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이에 의료인에게 형사 합의금까지 챙길 수 있어 물론 좋겠지만, 이러한 사항을 악의적으로 이용할 경우 예상되는 의료인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의료인의 위축진료, 불필요한 과잉사전검사 등의 행태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현상은 환자에게 이어져 진료기피에 따른 고통, 의료비 상승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법안의 목적과는 달리 국민과 의료인 모두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불필요한 법이 될 것입니다.


태그:#의료사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의사협회, #이기우, #무과실의료사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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