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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의 논란 끝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이 2009년 3월로 확정됐다. 하지만 로스쿨은 둘러싼 진통들은 남아 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복잡한 이해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정 국민들은 위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앞으로 4회에 걸쳐 그 방법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①특성화만이 살길이다 ②로스쿨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막아라 ③법률 서비스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④예비 법조인들의 의식이 변해야 <편집자주>
왜 학교별 특성화가 중요한가?우리와는 전혀 다른 교육, 법률 시스템을 가진 미국의 로스쿨과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우리와 일본의 법학전문대학원의 모델이 되었으며 1779년 윌리엄앤메리 로스쿨을 시작으로, 현재 미국변호사협회인증 180여개의 로스쿨을 갖고 있는 미국의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분명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미국의 180여개의 로스쿨들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면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개발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다. 먼저, 미국의 법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각각의 주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부 영역에 대해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위에 외교, 국방, 통상 등의 분야를 연방 정부가 관할하고 있다. 로스쿨의 기본적 교육 방침은 어떠한 주에서도 변호사의 업무가 가능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로스쿨들의 개설 과목들은 자신의 주에서 요구하는 법률 수요에 맞추어져 있다. 예를 들어, 전세계의 석유시장을 주도하는 다수의 석유회사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텍사스의 경우, 주 변호사시험 자체가 '석유 및 가스법'을 필수 과목으로 있으며, 실리콘 밸리가 위치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로스쿨들의 경우, 지적재산권 및 IT 관련 법들에 대한 과목들이 개설되고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더 세분화된 지역 법률 수요를 충족시키기도 하는데, 자신의 시(city)에 훌륭한 의료기관(medical center)들이 존재하는 경우, 의료관련법들에 대한 다양한 강의가 이루어 지기도 한다. 휴스턴, 뉴욕, 세인트루이스 등이 그러하다. 로스쿨, 역량에 맞는 특화전략 세워야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에게는 뚜렷한 지역중심의 법률 수요가 없다. 아직까지는 많은 법률 수요가 인구수를 중심으로 배분될 뿐이다. 아직 지역별로, 산업별로 뚜렷이 구분되는 수요가 없다. 지역에서 구분되는 특정한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과거의 모습을 답습해야 할까? 우리의 로스쿨은 다시 기존의 법률 교육과 마찬가지로, 모든 로스쿨이 대동소이한 법률 과정을 갖게 되고, 결국 기존의 대학 서열과 마찬가지로 입학시의 성적으로 변호사의 수와 수준이 결정되는 결과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실무적인 성격이 강조되는 로스쿨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적은 수의 교수가 확보된 중소형의 로스쿨의 경우, 3년이란 기간 동안의 교육의 질적 차이는 치명적이다. 또한 그 결과는 항구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적은 인적자원을 가지고도 경쟁력있는 로스쿨을 만들수 있을까?50여명 안팎의 소수의 정원을 가진 로스쿨의 경우, 기본적인 법률 교육을 소양을 마친 후, 이론보다는 실무를 중심의 특정 분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비록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상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특화된 법률 분야에서 최고임을 자부하는 로스쿨들이 많이 있다. 법원의 구조가 주, 연방 법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법원이 세부적인 운영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배심원 제도 등으로 복잡한 소송절차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특히 소송분야에 있어서는 특화되어 있는 로스쿨들이 많이 있다. 각각의 로스쿨들이 학부 및 대학원에서 뛰어난 학문 분야를 검토하여 이러한 분야와 연계된 법률 특화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학부에서 예능분야에 뛰어나 있다면 이와 연계된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률의 연구 및 실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대학원 수준에서 뛰어난 의학전문대학원을 가지고 있다면, 의료법에 집중하여 훌륭한 의료 전문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최대 150명의 입학생을 받게 되는 대형 로스쿨은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할까? 대형 로스쿨의 경우에도, 자신의 역량 및 수준에 맞는 분야를 선정, 발전시켜야 한다.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금융, 통상 등의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도적인 입장에서 실무적인 부분 보다는 좀 더 이론적인 부분에 치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에도 지역적인 관심보다는 국가적인, 국제적인 법률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대형 로스쿨들 또한 존재한다. 여러 연방정부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로스쿨의 경우, 국제 외교 및 통상, 정치 분야에 뛰어나며, 하버드 대학의 경우, 법률의 실무적인 부분보다는 학자의 양성을 위해, 법률의 이론적인 부분에 비중을 두고 있다. 각각의 로스쿨이 각자의 학문적 역량 등을 고려하여 특화 전략을 구사할 때만, 다양한 법률서비스의 제공과 경쟁력이 있는 법조인의 배양 및 더 나아가 국가적 과제인 학력보다는 능력이 우선시 되는 다양성이 강조되는 교육제도의 확립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바람직한 로스쿨의 선정 기준걸음마를 시작하려고 하는 로스쿨의 뚜렷한 방향 설정을 위해, 로스쿨의 선정 기준에서부터 위의 특성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에 보면, 그 인가 심사 기준에 하나로, 학교의 발전 계획 등을 고려하도록 되었다. 구체적으로 특성화 전략을 요구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아니면 발전 계획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이 특성화 전략에 가중치를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특화 계획이 기존의 다른 교육 분야와 얼마나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연계성을 바탕으로 시너지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실행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로스쿨 전체의 정원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면, 개별 로스쿨의 규모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경쟁력을 이유로 일부 로스쿨에 법학 교육이 과점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모든 로스쿨들이 동일한 교육 방침, 성장 전략을 구사한다면, 그 결과는 현재의 법학 교육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법학 교육의 제도적 혁명이 시작되었다. 의식의 혁명이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조강희 기자는 미국변호사, 회계사로 협상 및 계약 전문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으며, 저서는 <창의적 협상>이 있다.


태그:#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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