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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재판이 끝난후 박찬종 전 의원, 박 전 의원은 사건 직후 김 교수에 대한 변론을 자청, 지난 1차 공판부터 공판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김명호 교수의 변호에 임하고 있다
17일 재판이 끝난후 박찬종 전 의원, 박 전 의원은 사건 직후 김 교수에 대한 변론을 자청, 지난 1차 공판부터 공판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김명호 교수의 변호에 임하고 있다 ⓒ 추광규
김 교수는, 작년 6월 대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및 피켓팅 등을 통해, 대법원 판사들이 '법무시하는 판사'들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재판사무국'은 김 교수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당시 경비책임자인 전씨 이름으로 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전씨에게, 이기욱 변호사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고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 했으나, 전씨는 '재판사무국'과 상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고소취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박찬종 변호사, "인권유린 심각해"

재판이 끝난 후, 변호사 자격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박찬종 전 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문제의 화살을 안 내놓으면 어쩔 수 없다. 화살 문제는 판사가 최종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며, 부러진 화살에 대한 입장을 말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계속해서, "인권이라는 것이 극단적으로 죽음 등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김 교수를 처음에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살인미수죄'로 구속 했다가, 이를 '상해죄'로 바꾸어 기소를 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것은 피고인의 인권이 유린되는 것이다"며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네이션코리아에도 송고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석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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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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