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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0년이 넘게 고집하던 성씨에 두음법칙 강제를 포기하고 ㄹ 성씨 표기를 8월1일부터 허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12개성씨 1000만 명에게 다행한 일이며 본건에 대하여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주민등록 등에 ㄹ 성씨를 써온 120만 피해자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정책의 혼선으로 여권, 금융거래, 인터넷, 등 실명확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애로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호적정정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과거 ㄹ 성씨 사용기록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정부의 두음법칙 불가 원칙에 관계없이 ㄹ 성씨를 고수해온 120만 피해자들은 무엇인가 자료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시책에 순응해서 두음법칙을 지켜온 사람들은 이제야 정부가 고유명사인 성에 두음법칙 예외을 허용하면서 과거 사용기록을 내놓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아주 모순된 논리인 것이다.

이제부터 정부가 허용하면서 무슨 과거 기록을 내놓으란 말인가? 앞으로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로서 충분한 것이다. 앞으로 반드시 보완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대법원은 호적예규가 문화관광부의 어문규범인 한글맞춤법에 근거하여 두음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문화관광부의 한글맞춤법은 고치지 않은 채 호적예규만 고쳤다. 문화관광부의 어문정책은 성표기 두음법칙 강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인격권 침해라는 연이은 판결과 무관한 치외법권 지대인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제까지 거짓논리로 국민을 기만 해온 것이 된다. 이제라도 조속히 고유명사인 성, 인명, 지명에는 두음법칙과 관계없이 한자원음대로 쓸 수 있도록 잘못된 두음법칙을 조속히 고쳐야한다.

#대법원호적예규#두음법칙#ㄹ 성씨#라리류림로#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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