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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대전 서구 평송수련원에서 열린 '동서대로 건설 주민공청회'. 이날 환경단체들이 공청회 재개최를 주장하며 단상을 점거했다.
지난 13일 대전 서구 평송수련원에서 열린 '동서대로 건설 주민공청회'. 이날 환경단체들이 공청회 재개최를 주장하며 단상을 점거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가 주민공청회 개최를 약속한 지 채 20일도 안돼서 '공청회 불가' 통보를 해오자 환경단체들이 대전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20여개 시민·환경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월평공원·갑천 생태계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1일 성명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위배한 대전시를 규탄한다"며 "대전시는 시민들과 공개적으로 약속한 주민공청회 재개최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지난 7월 13일, 동서대로(일명 월평공원 관통도로) 건설과 관련,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동서대로 건설이 불필요하며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부전문가와 특정 주민만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대전시는 환경단체 대표나 반대 입장을 가진 주민들을 배제한 채, 대학교수 및 전문가들로만 공청회 패널을 구성, 진행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공청회의 무효를 주장하며 공청회 단상을 점거했다. 당시 대전시 관계자는 공청회 진행을 위해 공청회 재개최를 약속했고, 시민대책위가 이를 받아들여 공청회는 무사히 진행됐다.

당시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은 신혜태 도시관리과장은 "친환경적 도로건설을 위한 노선변경 등의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리고, 만일 그것으로 부족해서 다시 한 번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하면 제가 건의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공청회 재개최 불가' 입장을 대책위에 통보했다.

대전시는 지난 26일 공문을 통해 "지난 7월 개최한 주민공청회는 그동안의 전문가 세미나 및 시민단체와의 대화, 주민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주민 및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면서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라며 "공청회시 초청한 패널은 환경과 교통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한 사항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에서 요청한 '2차 공청회 개최 및 실무협의 요청건'은 시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견수렴, 전문가 세미나,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지난 3개월에 걸쳐 다소 미흡하지만 많은 의견수렴을 한 바 있어 현 상태에서의 추가 공청회의 개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대전시의 통보에 대해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주민과 언론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공개석상에서 약속한 공청회 재개최 약속을 대전시가 번복한 것은 시민에 대한 우롱행위이며 독선적인 대전시 행정을 낱낱이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전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공청회 재개최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며 "만일 대전시가 다시 한 번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거짓말 행정, 독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당시의 공청회 재개최 발언은 반드시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참석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윗분들과 상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겠다는 뜻이었다"며 "당시 참석주민들도 더 이상의 공청회는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시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미나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판단, 더 이상의 공청회는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며 "대신 환경단체들과의 실무협의회를 열어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실무협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구성방안 등에 대한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민공청회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좋겠다고 협조요청을 한 정도였을 뿐,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환경단체들의 대표가 포함되지 않은 공청회는 무효라는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동서대로#월평공원관통도로#주민공청회#대전시#약속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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