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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9월 전교조울산지부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M고 영양사의 진술서 등이 공개되고 있다
지난 2006년 9월 전교조울산지부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M고 영양사의 진술서 등이 공개되고 있다 ⓒ 박석철
학교 급식비를 부풀려 학교 관계자들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던 울산 M고 급식부정사건과 관련해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이창림 판사가 이 학교 영양사에 대해 31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직책, 금품수수의 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납품업자들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개인적인 축재를 한 것도 아니라고 보이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며 이같이 판결하고 "13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2006년 9월 이 영양사는 급식업자와의 녹취록 등을 전교조에 공개하며 "상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지만 상관인 행정실장과 교장은 기소유예로 기소되지 않았고, 교육청 징계에서도 영양사가 정직 3개월을 받았는데 비해 교장은 경고, 행정실장은 감봉1개월로 영양사보다 관대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31일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은 교육관련 비리사건에서 볼수 있는 대표적인 '꼬리자르기'의 전형"이라며 "사건의 주범은 밝혀내지 못하고 실무자만 처벌하는 전형적인 비리은폐의 사례"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앞으로 누가 나서서 교육비리를 고발하고 척결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겠는가"고 반문하고 "검찰이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울산전교조가 기자브리핑에서 공개한 2005년 울산 M고 급식관련 자료에는 4말로 요구한 고추장이 변경돼 12말로 수정된 달이 있고, 110kg을 요구한 감자를 변경해 345kg으로, 120kg을 계획한 닭고기가 300kg으로 변경되는 등 부식비가 부풀려져 예정가보다 실집행가가 연간 1000여만 원이 많았다.

앞서 이 학교 운영위원회와 전교조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해 울산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당시 교육청은 "서류상 하자가 없다"며 그냥 넘어간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이 학교 영양사는 급식비를 부풀리기 위해 서류조작을 한 사실과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전교조에 실토했다.

울산전교조는 이를 토대로 2006년 9월6일 가진 브리핑에서 영양사가 녹음한 '업자와 영양사' 간의 전화대화 녹취록과, 교장과 행정실장이 돈을 만들어 달라고 해 실제구입물량 이상으로 급식비 구매서류를 허위작성 했고, 업자로부터 50만원씩을 받아 각각 전달했다는 영양사의 진술서 등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업자가 영양사에게 "교장선생님이 실체를 인정해야 전교조도 더 이상 들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고, 영양사의 진술서에는 교장이 영양사에게 "딱 잡아떼라"고 했다고 적혀 있다.

특히 업자는 영양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학교 뿐 아니라 M중과 B중도 마찬가지다"라고 해 상당수 학교에서 급식비 부풀리기 비리가 있음을 짐작케 했으나 사건은 흐지부지 됐다.

울산전교조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영양사가 개인적 축재도 아니고 이 사건을 주도하지도 않았다면 이 사건을 주도해 공문서 조작 및 금품을 수수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시사울산>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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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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