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주)대아상호저축은행, 대원상호저축은행(주), (주)하나로저축은행이 분식회계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상장회사 대아저축은행, 대원상호저축은행, 하나로저축은행 등 3개사에 대해 각각 회사 및 前대표이사 검찰고발,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아저축은행은 2006년 6월말 결산시 53억93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38억5000만원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대아상호저축은행과 前대표이사를 검찰고발하고, 유가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을 조치했다.

증선위는 대원상호저축은행 역시 같은 시기에 대손충당금 등 23억8100만원과 예금보험공사에 지급의무가 발생한 36억7600만원의 이자비용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확인, 회사와 前대표이사를 검찰고발조치하고 유가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을 조치했다.

하나로상호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227억9100만원을 과소계상 했으나, 이미 지난 1월에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으로부터 검찰고발 조치된 바 있어 이번에는 유가증권발행제한 12월과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만 처해졌다.

덧붙이는 글 | ⓒ조세일보(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증선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조세일보는 국내 유일의 '리얼 타임 조세 전문 웹진'입니다. 매일 매일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생생한 기사를 뉴스 당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세정가에 돌고 있는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www.joseilbo.com을 클릭하세요. 기사 송고 담당자: 손경표(직통 없고 대표전화만 있다고 함)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