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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우리함께빌딩 만해NGO교육센터에서는 정교분리, 종교차별과 인권에 대하여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집중 심포지움이 열렸다.

'한국사회의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을 주제로 곽노현 방통대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한 토론회는 정교분리와 인권, 종교차별과 인권, 인권실천을 위한 활동평가와 과제 및 종합토론을 주제로 총3부로 구성됐다.

헌법적 시각에서 바라본 정교분립문제의 해결방안

1부 발제자로 나선 이정훈 종자연 연구위원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보장의 제도적 기초로서의 정교분리 원칙을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정교분리와 관련해서 종교로 인한 ‘차별금지’(평등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종교의 정치 간섭 금지’, ‘국가에 의한 종교교육·종교활동 금지’, ‘국가에 의한 특정종교 우대 또는 차별의 금지’를 국교부인과 정교분리를 위한 세 원칙으로 제시했다.

정교분리와 관련해서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 등에서의 종교 교육 문제가 중요한 사례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서 이 연구원은 “공공성을 중요한 본질로 하는 거대조직이나 단체,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 되는 사립학교 등의 법인”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대사인적(對私人的)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용 등에서 종교로 인한 차별도 금지 대상이다.

이 연구원은 이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경우, 판례를 통해 이러한 이론들이 정립되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원돈 한신대 사회윤리학과 교수는 “비록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그 구성원들의 인화와 학교 운영에서 종교적 세계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교수는 종교로 인한 차별 금지를 입법화하는 것이 일정정도 의의가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현실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저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종교적 관용을 실천했다는 사유로 강남대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이찬수 교수는 발제자의 기본 취지와 내용에 동의를 표하며, 정교분리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모순성을 지적했다. 전통적으로 유교와 천도교가 정교분리로 피해를 본 반면, 기독교가 최고의 수혜자라는 것이다. 한국으로 ‘수입된’ 기독교는 이미 정교분리적 성향에 익숙했던 반면, 유교나 불교 같은 한국의 전통 종교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교수는 사실상 정교분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혼선을 야기하기 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와 법인의 역할 분담과 진보적 종교인들의 적극참여

종교차별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열린 2부 토론회에서는 임재홍 영남대 법학과 교수가 ‘종교로 인한 교원임용 차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민변 교육위원인 손병춘 변호사, 명지대 교육대학원 손희권 교수와 동국대 불교학과 고영섭 교수가 토론을 했다.

임 교수는 종교계 사립대학에서 특정 종교를 교원 임용 요건으로 부과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사립대학의 인사권,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 종교의 자유, 그리고 차별의 관점에서 논의했다.

특히, 임 교수는 특정 종교를 교원 임용 요건으로 부과하는 것은 “학교법인만을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적 주체로 상정하여 유일한 권리 주체가 되고, 나머지 학교구성원들은 학교법인의 건학이념 구현의 기능적 종사자로 전락시킨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 자율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은 교육자치, 학교자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원리이고, 교육자치의 주체는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와 교원이라는 교육법학계의 통설에 입각한 설명이다.

그러나 손희권 교수는 “종교계 사립대학은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이고 이러한 건학이념의 구현은 사립학교법 제1조에 규정된 사립학교의 자주성 및 특수성의 법리에 비추어볼 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특정 종교를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하여 임 교수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법인과 학교는 엄밀히 이질적 성격의 것으로 법인은 경영을 도맡고, 학교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치와 종교, 학교와 종교는 절대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재반론을 펼쳤다.

인권적 측면에서 종교 자유의 구체적 보장을 검토한 3부에서는, 대광고 강의석 군 사태로 학교 내 종교자유 침해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린 류상태 목사가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학교 종교자유 개선활동 3년의 평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류상태 목사는 종교 자유의 실현을 위해 법이나 제도로 강제하는 방법보다는, 이성에 호소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순교를 각오하겠다는 사람들인만큼, 대화가 더욱 필요하고, 이럴 때 진보적 기독교인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론에 나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종교적 배경을 갖는 사립학교에서 잘못된 종교교육 때문에 소수자,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학생들이 구체적인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은 당연히 국가가 개입해야 할 상황이라며, 법률적 강제와 행정력의 개입을 통한 해결이 실효성을 갖는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학교를 교회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성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의견이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권연대 인턴활동가인 이주현 학생이 작성한 글입니다. 이 기사는 인권연대 웹진 주간 <사람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종교자유#정교분립#종교차별#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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