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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한나라당 예비후보의 이혜훈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이명박 후보의 친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소유한 '다스' 소유 회사의 부동산 매입 및 뉴타운 지정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명박 캠프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명박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가 <경향신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한다. 상당수 언론이 오늘, 이렇게 전한다. 유승민·이혜훈·서청원 등 박근혜 캠프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경향신문>도 한 데 묶어 처리한다고 한다.

안 된다. 다른 데는 몰라도 <경향신문>에 대한 고소 취하는 안 된다.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배후설이 제기된 터다. 이런 상황에서 <경향신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진실을 밝힐 여지를 없애는 건 온당한 일이 아니다. 특히 <경향신문> 보도 배후에 대한 의심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건 더더욱 안 된다.

중대한 문제다. <경향신문>이 '한 건' 올리려고 '검은 손'이 내민 정부 불법자료를 덥석 받아들였다면 언론의 존재이유를 뿌리째 부정하는 자멸행위가 된다. 반대로 '발품'을 팔아 만든 특종에 주홍글씨를 새긴 것이라면 취재·보도의 자유를 부인하는 탄압행각이 된다.

한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언론 전체의 문제다. 일부 보수언론이 배후설에 가세해 <경향신문>을 '불법자료 생산·유출' 경로에 포함시킨 상황이다. 그래서 가려야 한다. 진실이 뭔지를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

때마침 척도가 나왔다. 박계동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장이 공격했고, <경향신문>이 맞받아쳤다.

▲ <경향신문> 7월 11일자.
ⓒ <경향신문> PDF

박계동과 <경향신문>의 서로 다른 주장

박계동 본부장의 주장은 이렇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김재정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 자료들이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 전산화 시점인 82년 이후에 집중됐고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이 김재정씨 등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한 후에 <경향신문>의 보도가 나왔으며 ▲<경향신문>이 등기부등본 등을 직접 확인해 취재했다고 하지만 등본을 1천건 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래서 <경향신문>의 보도 "배후에 범여권이 있다"고 단정했다.

<경향신문>의 반박도 상세하다. ▲의혹 자료들이 82년 이후에 집중된 건 김재정씨가 82년 현대건설을 퇴사한 후 부동산 매입에 집중했기 때문이며 ▲김혁규 의원의 의혹 제기와는 무관하게 6월 15일에 기자 5명으로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2주 동안 의혹 자료를 모아왔을 뿐만 아니라 취재 기초자료는 '신동아' 등 여러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된 내용이었으며 ▲취재과정에서 뗀 등기부등본이 인터넷 700통(35만원 어치, 통당 500원), 등기소 325통(39만원 어치, 통당 1200원)이며 해당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순전히 '발품'으로 일군 보도였다는 얘기다.

누구 주장이 옳은지는 여기서 판정할 수 없다. 그럴 능력이 있다면 <경향신문>에 대한 고소 취하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놓을 이유도 없다.

샛길이 없는 건 아니다. 별도 고소사건이 있다. 한나라당의 '공작정치 분쇄 범국민투쟁위원회'가 열린우리당 의원 5명을 상대로 낸 고소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 '배후'다.

마침 검찰이 행자부·건교부·국세청·경찰청에서 최근 3년간 이명박 후보측 개인정보에 접근한 접속기록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어느 정도는 밝혀질지 모른다. 정부기관이 불법자료를 생산해 유출했는지, 그 자료가 범여권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가 밝혀질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게 규명되는 건 아니다. 설령 불법자료가 생산·유출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향신문>에 건네졌다는 확증을 잡아야만 배후설 공방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개연성에 의존해 공격을 하면 위축된다. 언론의 취재·보도 영역이 제한되고 언론의 대선후보 검증기능이 위축된다.

차제에 확실히 밝혀야 한다.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수사는 안 된다. 잡초를 제거하려면 뿌리를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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