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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재개정된 사학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교조가 다시 사학법 개정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3일 밤 사학법과 국민연금법을 통과 시킨 데 대해 "국민적 폭거"라고 성토했다.

울산전교조는 "이번 사학법, 국민연금법 개악은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볼모로 삼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6월 29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 지도부 회동에서 6월 임시국회 때 사립학교법과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울산전교조는 긴급 성명을 내고 "정략적 야합이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성토한 바 있다.

전교조는 "폐회를 불과 몇 분 앞두고 3당 야합에 의한 사학법 재개정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통과된 데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비할 데 없다"며 "이번 3당 재개정 야합은 대선을 앞둔 시기에 표를 의식한 주고받기식의 치졸한 정치 거래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학민주화와 사학 개혁의 염원을 담은 개정 사학법을 국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당리 당략의 재물로 삼은 당에 대해 대선에서 심판하고, 개악된 사립학교법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재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개정 사학법은 15년이라는 긴 세월 교육 개혁 세력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2005년 12월 통과됐으나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했다"며 "불과 1년 6개월만에 개정 전으로 회귀하는 개악안이 통과된 것은 정치 거래와 야합이라는 걸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이어 "다시 전교조는 민주적인 사학법 쟁취 투쟁의 시작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전교조#사학법#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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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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