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9세 이하의 청년도, 만50세 이상의 고령자도 신규채용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단, 노동청에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야 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동행정 서비스 강연회가 29일 30여명의 사업주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시 엄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대전지방노동청 공주고용지원센터 김철수 팀장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된 노동 행정 서비스 강연회에서는 고용보험 고용 안전 사업 개요와 근로자 고용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절차 등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 위주로 알차게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강연회 중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장려금 대상자일 경우 지급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주들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50세 이상의 고령자, 중경증 장애인, 여성가장, 만 29세 이하의 청년, 6개월 이상의 장기 구직자 등이며, 지원요건이 맞을 경우에는 12개월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사)한국소기업 상공인연합회 안연대 논산ㆍ계룡시지회장은 앞으로도 많은 사업주와 실업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더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비전을'을 내세우며 창립된 (사)한국소기업 상공인연합회 논산ㆍ계룡시지회.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사)한국소기업 상공인연합회 논산ㆍ계룡시지회가 침체에 빠진 논산, 계룡시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