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8남매중 세째아들이 고향에서 농사일을 하며 부모를 봉양했다. 생활비의 대부분은 물론 병수발 등 부모의 치료비도 상당부분 이 세째아들이 부담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 이 세째아들이 형제자매중 4명을 상대로 자신이 부담한 부양료중 최소한 4000만원은 공동부양의무가 있으니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며 소송을 냈다. 세째아들의 청구는 타당할까.

법원은 그러나 다른 형제자매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김경호 판사는 6월12일 고향에서 부모를 모시며 다른 자식들보다 부양료를 더 많이 부담한 세째아들 임모씨가 형제자매 4명을 상대로 낸 부양료 청구심판(2007느단4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심판했다.

김 판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조정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부양의무자중 1인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것은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상환을 포기한 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비록 다른 부양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일부를 상환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자신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대방 등 다른 자녀들이 상대적인 이익을 얻게 되나, 이는 부양의무를 진 청구인이 자신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신의 형편이 되는 한 무한대"라고 설명했다

세째아들인 임씨는 결혼후 1980년경부터 경남 창녕에서 부모와 같은 마을에 살며 부모의 농사일을 대신하기도 하고, 부모가 병들어 생활을 유지할 여력이 없게 된 이후에는 부모의 생활비중 대부분은 물론 병수발과 치료비의 상당부분까지 부담하며 부모를 모셔 왔다.

다른 형제자매들은 부모와 생활근거지를 달리하면서도 부모의 생활비를 가끔씩 부담하기도 하고 부모의 치료비중 일부를 부담하기도 했으나, 임씨는 형제자매중 4명을 상대로 부양료중 4000만원을 상환하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 전문 인터넷신문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에도 실렸습니다.


#부양의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