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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업이 최근 몇 년 동안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중소 조선업계는 도약과 몰락이란 양극화의 길을 걷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7개 대형 조선소가 국내 조선 물량의 90% 가까이를 생산함으로써 오랫동안 대형·중소형 조선소의 양극화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어선과 관공선 등을 만들어온 소형 조선소들은 끝없이 추락하고만 있는 것이다.

이에 소형조선소들의 현황을 실제 파악하기 위해 경남 통영에서 올 해로 20년 째 조선업을 해오고 있는 ‘송오조선소’(경남 통영 봉평동 소재) 송경옥 대표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현재 IMF때보다도 더 힘들다. 처음 조선업을 시작할 때는 매력도 있었고 꿈과 포부도 컸지만 지금은 한치 앞이 안보인다. 현상유지하기도 힘들다. 그런데다 배 수리해주고 선박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비용을 받지못할 때도 있고, 직원들 월급 빚내서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송대표가 무엇보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공장등록증이 없어 공개입찰에 서류조차 내밀어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20년 째 현재 봉평동 이 자리에서 ‘송오조선소’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공장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렇다면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공장건축면적이 약 150평을 넘지 않으면 공장등록은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지만 공장건축면적이 150평이 넘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장등록을 해야만 한다. 150평이 넘는 공장이 공장등록 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에 적발되면 형사고발이 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해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 제조업체에 대하여 경영자금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병역특례업체 지정 등의 중소기업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제조업체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공장등록 여부인 것이다.

세번째는 기업 경영상 정부 및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대기업의 협력업체를 등록할 경우,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등에서는 공장등록증이 없으면 일단 기본 자격에서 무조건 제외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통영시에 공장등록 허가를 받은 조선소는 13개 업체이다. 그런데 이 13개 업체 외에 공장등록증이 발급되지는 않았지만 ‘송오조선소’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은 발급이 되어 현실적으로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의 조선소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통영시청 관계자를 통해 알아보니, 봉평동 일대가 87년 전에는 중공업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이후 주거지 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해당 법령에 의거, 주거지 지역으로 분류되기 전부터 있었던 소규모 조선소들에 대해서 공장등록 허가를 내어줄 수 없다는 틀에 박힌 답변으로 일관했다.

송 대표는 그동안 억울하게 공장등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소규모 조선소 대표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면담, 각종 항의와 어필들을 해왔지만 아직도 통영시청에서는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통영시청에서 정식 공장등록 허가는 내어주지 않으면서 공장등록세라는 세금은 징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대표는 “우리 조선소가 먼저 생겨날 때 이 일대는 허허벌판이었다. 공장이 먼저 설립이 되어 한창 운영이 되고 난 후 주거지역이 들어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책을 내어 주지 않고서 단지, 공장등록증이라는 종이 한 장 때문에 입찰도 할 수 없는 현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법률의 적용이라는 것이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그 법률의 원칙이 과연 현실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인가는 재삼재사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통영시와 통영 일대의 ‘송오조선소’와 같은 처지의 소규모 조선소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의 무리한 적용으로 생존의 갈림길에 서있다면, 누가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일단은 해당 지자체의 장이 결심하고 풀어야 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덧붙이는 글 | 유포터 송고


태그:#조선소,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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