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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수 충남대 총장이 1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취재진에 둘러 쌓인 채 들어가고 있다.
양현수 충남대 총장이 1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취재진에 둘러 쌓인 채 들어가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양현수 충남대 총장이 결국 구속됐다.

대전지법 영장전담 강인철 부장판사는 18일 밤 10시 20분께 양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구속 사유에 대해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면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금품 수수액 또는 금품 요구액이 크고, 범행이 상당히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이 지닌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이 치밀한 계획 하에서 금품 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가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상당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양 총장이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32건, 6억2350만원의 정책연구비 중 100여명의 교수로부터 돌려받은 1억여원을 양 총장이 미리 요구했거나, 상호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남대병원에 4000만원을 요구해 1000만원을 받았다가 학무회의에서 문제가 되자 돌려 줬으며, 지난해 영어마을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 총장 측 정교순 변호사는 "정책연구비 일부를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측근 교수들이 총장의 대외활동비가 없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양 총장은 돌려받은 돈의 대부분은 학교를 위한 공적인 일에만 사용했으며,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한 적이 없다"며 "충남대병원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도 이미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충남대병원에 40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과 영어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도 부인하고 있다.
#양현수#충남대총장#구속#특가법#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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