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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모 전 <시민의신문> 사장(자료사진).
이형모 전 <시민의신문> 사장(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권우성
<시민의 신문> 소액 주주들과 공동대책위원회가 이형모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및 '탈세 주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손해배상 책임도 추궁한다. 하지만 이 전 사장은 이 같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시민의신문>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사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이 전 사장이 재임 기간 중 자신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관계회사 및 단체에 7억5000여만원을 이사회 사전 의결 없이 부당 대여했다"며 "또한 친척 및 지인·직원 명의의 고리 차입 경영을 주도해 수천만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시민의신문> 파행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업무상 배임(공금 부당 대여 및 책임 회피) ▲탈세 등의 혐의를 들어 이 전 사장을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할 방침이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정웅기 참여불교재가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대표 고발인으로 나선다.

공대위는 "이 전 사장이 재임 중의 부도덕한 방만 경영에 대해 사과와 반환 조치, 민·형사 소송 취하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부득이하게 이 전 사장을 사법 당국에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시민의신문> 소액주주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도 제기한다. 또한 이 전 사장이 간사로 있는 희망포럼·녹색문화재단 등 주요 NGO(비정부기구)에서 이 전 사장을 제명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는 망해가는데, 사주 연봉은 2억1천만원"

'<시민의 신문>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형모 전 사장의 경영 부실과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5일 검찰 및 국세청에 고발한다(자료사진).
'<시민의 신문>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형모 전 사장의 경영 부실과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5일 검찰 및 국세청에 고발한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남소연
공대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전 사장은 희망포럼과 <여의도통신> 등에 각각 1억930만원과 2억7000여만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대여해줬다.

공대위는 "<여의도통신> 측은 대여금이 아닌 지원이라고 주장하며 (대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 전 사장이 공금을 임의로 주면서, 대여 여부조차 분명하게 처리하지 않아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다"고 이 전 사장을 비난했다.

이외에도 이 전 사장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재외동포신문>에 2억5000여만원을 대여하는 등 총 7억5천여만원을 대여한 뒤 상당액을 지원금으로 변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 공대위 조사 결과다.

공대위는 "이 전 사장은 시민운동 지도자들이 참여한 이사회가 사실상 경영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사회 결의 없이 부당하게 대여한 뒤 형식적으로 이사회 승인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전 사장이 <시민의신문>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회사 명의로 부채를 차입하지 않고, 자신이나 직원들 개인 명의로 부채를 얻어 회사가 이를 재차입하는 방식으로 총 10억여원을 거래했다"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친척, 지인 등을 동원해 이들의 차입금에 대해 18~28%의 고율 이자를 지급했다"며 의도적 탈세 혐의를 제기했다.

공대위는 "이 전 사장이 지난 2005년 신고한 근로소득 액수만 2억1천만원"이라며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회사가 부채에 신음하는데 사주가 고율의 사채 이자, 고액의 인센티브를 챙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인하기 힘들다"고 이 전 사장의 부도덕성을 꼬집었다.

이형모 전 사장 "<시민의신문> 위해서 한 일"

지난해 9월 이형모 전 사장의 성희롱에서 촉발된 <시민의신문> 경영 공백 사태는 이사회 전원 사퇴 후 극단으로 치달았다.
지난해 9월 이형모 전 사장의 성희롱에서 촉발된 <시민의신문> 경영 공백 사태는 이사회 전원 사퇴 후 극단으로 치달았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 전 사장은 이에 대해 "<시민의신문>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사장은 4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이사회 의결을 다 거친 사안이고, 내부 감사도 실시했다"며 "내부적으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여의도통신> <재외동포신문> 등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이 전 사장은 "<시민의신문>을 위해서 한 일"이라며 "두 언론사의 지분 중 일부가 <시민의신문> 소유였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려고 애쓰는 것은 <시민의신문>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전 사장은 '친지와 지인에게 고율 이자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상황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 전 사장은 "<시민의신문>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사주로서 불가피하게 친지들에게 자금을 대여해온 것"이라며 "사장의 친척들이 어떻게 고율 이자를 챙기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전 사장은 "앞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가게 되면 재판을 받겠다"며 "다만 일부에서 <시민의신문> 내부를 모르고 한 일이라 안타깝고, 악의적으로 그랬다면 더욱 불행한 일"이라며 공대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시민의신문> 사태는 지난해 9월 이 전 사장이 한 시민단체의 여성 간사를 성추행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이 사건을 보도한 <시민의신문> 기자들과 이 전 사장이 갈등을 겪다가 이 전 사장이 사퇴했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이사회 간 분열로 신임 사장 인선에 실패하는 등 파행이 계속됐다. 결국 지난 1월 경영난으로 신문 제작이 중단됐고, 4월 30일 사무실이 폐쇄됐다.
#<시민의신문>#이형모#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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