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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성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전기성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 이형웅
희망제작소 부설 조례연구소(http://www.makehope.org/ordinance/main.php)는 지난 5월31일 서울 대우센타빌딩 컨벤션홀에서 '추모문화시설 설치의 문제점과 자치단체의 역할'이란 주제의 조례 월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5월25일 공포된 새로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추모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개최됐으며 정동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전기성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강동구 동국대 교수, 정병진 한국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여해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을 가졌다.

세미나에는 장례 및 법률전문가, 공무원,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개진과 방향제시 등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기성 한양대 교수는 공포된 전부개정 장사법에 대한 문제점으로 법률의 목적과 지위가 현실과는 동떨어진데다 세부 규정의 미비로 적용상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 이형웅
아울러 시체를 처리한다는 인상을 주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대신 '추모문화 진흥 및 장례에 관한 법률' 또는 '장사복지법' 등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으며, '시체'라는 표현 자체가 혐오감을 주는 것이라며 국립묘지법과 같이 '시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또 "화장장을 단순히 보건위생시설로만 분류하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같은 님비현상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복지지설과 사회기반시설, 추모시설의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명과 내용이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장사법의 장사시설 설치 제한에 대해서는 "장사법 외 14개의 다른 법령 규정에 따라 설치를 제한하는 간접 제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아예 '설치 불가'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 같은 규정이 화장장 등 장사시설의 설치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장사시설설치가 해당지역의 정서와 관습 등을 고려할 때 중앙법이 아닌 각 기초단체별 조례로 융통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님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며, 해당 기초단체 주민을 위한 소규모 시설로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이형웅
지정토론에서는 법률과 현실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장사행정과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초단체별 소규모 장사시설과 행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과 실천방법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희망제작소 부설 조례연구소는 조례제정권의 확대와 조례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개선운동을 하는 단체로 지난 3월부터 매월 조례연구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퓨너럴뉴스(www.funeral.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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